10월이면 사업자 우편함에 부가세 고지서가 도착해요. 신고한 적도 없는데 금액이 찍혀 있어 당황하기 쉽습니다.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한 예정고지예요. 징수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직접 신고해 금액을 낮출 수도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 누구에게 오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기본 대상이에요. 여기에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더해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에요. 이들은 7~9월 실적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을 받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달라요.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을 직접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10월에 낼 것도, 신고할 것도 없어요.
| 구분 | 대상 기준 | 10월에 할 일 |
|---|---|---|
| 개인 일반과세자 | 전원 | 직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
| 소규모 법인 |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직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
| 그 밖의 법인 |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7~9월 실적 예정신고 |
| 간이과세자 | 해당 없음 | 고지·신고 모두 없음 |
고지 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계산 방식은 단순해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50%입니다.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려요. 올해 상반기 확정신고 때 200만 원을 냈다면 100만 원이 고지돼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낸 세액입니다. 상반기에 환급을 받았다면 고지될 금액 자체가 없어요.
이 돈은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그대로 빠집니다. 1년 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예정고지를 냈다고 손해를 보지는 않아요. 다만 10월에 현금이 한 번 빠져나갑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점을 미리 잡아 두면 좋아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모든 사업자에게 고지서가 가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쳤다면 여기에 해당돼요. 10월에 낼 돈이 없고, 내년 1월에 한 번에 정산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도 제외돼요.
기준 금액은 예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오래된 안내 글에는 아직 30만 원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과세기간과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상반기는 잘됐는데 하반기 매출이 꺾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지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이 사유로 인정돼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을 따져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설비를 크게 사들여 환급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환급금을 반년 먼저 받을 수 있으니 자금 흐름에 도움이 돼요.
예정신고를 하면 앞서 결정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고지서도 함께 정리돼요. 다만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부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가 안 보이면 홈택스에서 확인해요
우편물을 놓치는 일은 흔해요.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면 돼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알림으로 받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폐업했거나 과세 유형이 바뀐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럴 때는 관할 세무서에 바로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10월 납부기한은 26일
법에서 정한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 2026년 제2기 예정분은 10월 25일이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일요일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려요. 그래서 실제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해마다 기한을 더 늘려 주기도 해요.
지난해에도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을 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올해 연장 여부는 10월 초 안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고지서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기간·기준 | 기한 |
|---|---|---|
| 예정고지 납부 | 직전 납부세액의 50% | 2026년 10월 26일(월) |
| 예정신고·납부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실적 | 2026년 10월 26일(월) |
| 제2기 확정신고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실적 | 2027년 1월 26일(화) |
같은 시기에 몰리는 세금이 또 있어요. 9월에는 재산세 9월분 납부기한이 겹칩니다. 자금 일정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좋아요.
기한을 넘기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하루 단위로 계산되니 늦을수록 불어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보세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해요. 재해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기한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카드로도 낼 수 있지만 납부대행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세요.
예정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는 세목마다 달라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기준를 함께 보면 감이 잡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정고지는 안내문이 아니라 고지서예요. 받는 순간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금액이 맞다면 기한에 맞춰 내면 끝이에요.
반대로 하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3분의 1 요건을 넘기면 예정신고가 유리합니다. 판단은 10월 25일이 오기 전에 마쳐야 해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굳이 찾아 낼 필요는 없어요. 50만 원 미만이라 생략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을은 세금 달이에요. 주택이 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9월 30일 마감도 챙겨 보세요.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