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사장님은 “다음 주에”만 반복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퇴사하셨다면 14일이 기준선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이에요. 신고는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나요. 비용도 없고요.
언제부터 체불인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며칠이 걸리는지 정리했어요. 사장님이 끝까지 안 줄 때 나라가 대신 주는 제도까지 담았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퇴사하고 14일 지났다면 이미 체불이에요
- 노동청 진정, 어디에 어떻게 넣나요
- 접수 전에 이 네 가지는 꼭 모아두세요
- 진정을 넣으면 얼마나 걸릴까
- 늦게 받으면 이자 연 20%가 붙어요
- 사장님이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14일 지났다면 이미 체불이에요
기준일은 딱 하나예요.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만 기한을 미룰 수 있고요.
재직 중이라면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정기 지급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체불입니다.
| 상황 | 지급해야 하는 시점 | 넘기면 |
|---|---|---|
| 퇴사·해고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그다음 날부터 체불 |
| 재직 중 |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날 | 그다음 날부터 체불 |
| 주휴수당·야간수당 | 해당 임금의 정기 지급일 | 임금과 똑같이 취급 |
밀린 게 기본급만은 아닐 수 있어요. 물류센터 야간 알바 야간수당이나 주말알바 1.5배 시급 조건도 같이 따져보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미루면 받을 길이 막힙니다.

노동청 진정, 어디에 어떻게 넣나요
노동청에 직접 갈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 화면에서 작성하면 끝이에요. 관할은 일한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고요. 접수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과 고소는 뭐가 다를까요?
- 진정 — 밀린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 고소 — 사업주 형사처벌이 목적이에요. 수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둘 다 무료예요. 진정으로 안 풀리면 고소로 바꿀 수 있고요.
전화가 편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을 쓰세요. 절차는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도 있어요.
접수 전에 이 네 가지는 꼭 모아두세요
증거가 없으면 조사가 길어져요. 접수 전에 챙겨두세요.
- 근로계약서 — 없으면 채용 공고나 모집 문자라도 캡처해요.
- 출퇴근 기록 — 근태 앱 화면, 출입 기록, 현장 사진도 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통장에서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요.
- 문자·카톡 — 금액을 인정한 대화가 가장 강력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신고됩니다. 미작성 자체가 별도 위반이거든요. 원래 늦는 건지 헷갈리면 알바비 입금 시간과 지급 주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진정을 넣으면 얼마나 걸릴까
원칙은 25일입니다.
진정 사건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이에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사정에 따라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고요.
접수 후 1~2주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요. 양쪽이 조사를 받고, 금액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가 나갑니다.
| 단계 | 하는 일 | 걸리는 시간 |
|---|---|---|
| 1. 접수 |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작성 | 10분 |
| 2. 출석요구 | 근로감독관이 통지서 발송 | 보통 1~2주 |
| 3. 조사 | 양측 출석, 필요하면 대질 | 접수일부터 25일 원칙 |
| 4. 시정지시 | 지급 지시, 안 지키면 입건 | 기한 내 |
✅ 출석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인쇄해 가세요. 휴대폰 화면보다 정리된 종이 한 장이 조사를 훨씬 빨리 끝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체불,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해요.
- 신고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처리기간은 원칙 25일입니다.
- 증거는 근로계약서·근태·이체 내역·대화 캡처 네 가지예요.
그런데 밀린 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늦게 받으면 이자 연 20%가 붙어요
지연이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예전엔 퇴직자만 대상이었는데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법으로 재직자까지 넓어졌습니다.
월급만이 아니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반복 체불 사업주는 제재가 더 세졌고요.
- 1년간 한 사람에게 3개월분 이상 체불하면 상습체불로 지정돼요.
- 1년에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 3천만원을 넘어도 지정 대상이고요.
- 지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넘어가고, 공공입찰 감점과 정부지원 제한이 붙어요.
- 고의가 명백하면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럼 사장님에게 줄 돈이 없다면요?
사장님이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밀린 임금 일부를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구조예요. 소송 없이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로 신청합니다. 이걸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 임금·휴업수당 등 —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 최대 700만원
- 한 사람당 합계 — 최대 1,000만원
-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년 안에 진정이나 고소를 넣어야 해요.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재직 중이어도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해요.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무료 지원도 있어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도와줍니다.
⚠️ 대지급금은 노동청 진정을 먼저 넣어야 길이 열려요. 진정 없이 곧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둔 뒤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보세요.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금액부터 잡아두시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다니는 중인데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A.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다만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 기록은 남겨두세요.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가 되나요?
A. 됩니다. 출퇴근 기록과 이체 내역, 문자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Q. 하루 이틀 나간 단기 알바도 해당되나요?
A. 네. 일당제나 일용직도 똑같이 적용돼요. 쿠팡 일용직 단기알바 퇴직금 기준도 참고하세요.
Q. 신고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A. 돈을 받으면 취하할 수 있어요. 다만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취하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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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처리기간은 원칙 25일입니다.
-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도 대상이에요.
- 사업주가 못 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아요.
오늘 통장부터 열어 보세요. 마지막 입금일만 확인해도 절반은 끝난 셈이에요.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1350번으로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