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이고, 수습 감액이 허용되면 그 90%인 시간급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채웠을 때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배달·청소·주방보조 같은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라도 첫 출근일부터 10,700원 전액을 받아야 하고, 덜 받은 금액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 분
- 6개월이나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수습 조건을 제안받은 분
- 내년 신입 채용 공고에 수습 조항을 넣으려는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
- 기본급은 낮은데 식대·상여금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헷갈리는 분
2027년 수습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 시간급 9,63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0분의 10을 뺀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 2,670원(세전)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면 월 223만 6,300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월 22만 3,630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9,630원은 감액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쓸 수 있는 금액이지,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이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수습 3개월이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주 40시간으로 1년 계약을 맺고 입사한 사무직 신입을 예로 들면, 수습 3개월 동안 매달 223만 6,300원 대신 201만 2,670원을 받습니다. 3개월을 합치면 670만 8,900원이 아니라 603만 8,010원이 되고, 차액은 67만 890원입니다. 첫해 연봉으로 따지면 2,683만 5,600원이 아니라 약 2,616만 4,710원이 됩니다.
반대로 감액 요건을 못 채우는데도 90%를 적용했다면, 이 67만 890원은 깎인 돈이 아니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입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체불 책임이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 90%를 적용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금액을 최저임금의 90%로 못박고 있고,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단서는 단순노무 업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 즉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원, 건설 단순종사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직종은 계약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첫 출근일부터 10,700원 전액이 기준입니다.
절차 요건도 있습니다.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적용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처음 3개월은 수습이야”라고 하고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다면 감액 근거가 없습니다. 또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잡았더라도 감액은 앞의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4개월째부터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범위도 좁혀서 봐야 합니다. 90%는 최저임금액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주휴수당을 빼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을 채우면 수습 기간에도 그대로 발생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이니까”라는 말로 함께 빠지는 항목들이 실제로는 별개의 기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내 경우는 감액이 되나요?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을 놓고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감액 불가”에 해당하면 첫날부터 시간급 10,700원이 기준이고, 그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2027년 적용 시급 | 이유 |
|---|---|---|
| 1년 계약 사무직 신입, 수습 3개월 | 9,630원 |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감액 가능 |
| 6개월 계약 사무보조, 수습 3개월 | 10,700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감액 불가 |
| 2년 계약 물류센터 상하차, 수습 3개월 | 10,700원 | 단순노무 직종이라 감액 불가 |
| 1년 계약 사무직, 입사 4개월째 | 10,700원 |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나 감액 불가 |
| 1년 계약이지만 계약서에 수습 조항 없음 | 10,700원 | 감액을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음 |
| 주 15시간 아르바이트, 수습 1개월 | 10,700원 | 통상 1년 미만 계약이고 감액 조항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
마지막 줄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수습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적었고 단순노무가 아니며 계약서에 수습 감액이 명시돼 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감액이 가능합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예전에는 일정 비율을 빼고 계산했지만 단계적으로 축소돼 지금은 미산입 비율이 0%입니다.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감액 계산을 하기 전에 이 항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포함되지 않는 임금 |
|---|---|
|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전액) |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등(전액) | 연차미사용수당 |
|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직무수당 |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 |
| — | 현물로 주는 급여 |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급 175만 원에 매월 식대 20만 원을 받는 수습 근로자(주 40시간, 감액 요건 충족)의 산입 임금은 195만 원입니다. 수습 기준선 201만 2,670원에 6만 2,670원 모자라 위반입니다. 식대가 전액 포함되는데도 미달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기본급 175만 원 + 식대 20만 원 + 매월 상여 10만 원이면 205만 원이라 수습 기준선은 넘지만, 수습이 끝난 4개월째부터는 223만 6,300원 기준이 적용돼 다시 미달이 됩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실제 입금액이 230만 원이 됐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항목만 더한 금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최저임금은 사업자등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금액을 달리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가게든 대기업이든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10,700원이 기준이고, 아르바이트·일용직·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문장은 “수습 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입니다. 채용 공고에도, 근로계약서 양식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요건 하나를 통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6개월 계약으로 카페 주방보조에 들어가면서 “수습 3개월은 90%”라고 적힌 계약서를 썼다면,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점에서 한 번, 단순노무 직종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이 경우 시급은 첫날부터 10,700원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90%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감액이 잘못 적용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직접 계산합니다. 한 달에 받은 임금 중 산입되는 항목만 더한 뒤, 그달의 총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눕니다. 이 값이 10,700원(감액 요건을 갖췄다면 9,630원)보다 작으면 미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세 가지를 모아 두면 계산 근거가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그만둔 직장의 미달분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만이라도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계산과 입증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꺼내 계약기간 칸 하나만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적힌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 90% 조항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한 줄만으로 첫 3개월 동안 최대 67만 원가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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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2일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년 8월 5일) — 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minimumwag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 — korea.kr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고시 번호는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단순노무 업무 직종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고시 번호와 최신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적은 직종은 예시이며, 자신의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7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료율이 확정되지 않아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라,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