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기준 실전 예시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는 이직·은퇴를 앞둔 분들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간단해 보이지만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DC형/DB형 구분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져요. 이 글에서는 실전 예시와 함께 퇴직금 계산법을 완전하게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본 공식

법정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즉, 1년 근무 시 약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이에요.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정기·연간 평균화)
  • 제외 항목: 실비·경조사비, 비과세 교통비·식대(일부 포함 가능)
  • 산정 기간: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계속근로기간 산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무 기간을 일수까지 정확히 계산합니다.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지급돼요.

  • 유급 휴가·육아휴직 기간도 대부분 포함
  • 수습 기간도 포함
  • 1년 미만 퇴사: 법정 퇴직금 없음 (단,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음)

실전 계산 예시

가정: 월 급여 300만 원(기본급 250 + 수당 50), 연말 보너스 400만 원, 근무 기간 5년 3개월

  • 3개월간 총 임금: (300만 × 3) + (연 보너스 400만 × 3/12) = 900만 + 100만 = 1,0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1,000만 ÷ 92 ≈ 108,695원
  • 계속근로연수: 5.25년
  • 퇴직금: 108,695 × 30 × 5.25 ≈ 약 1,713만 원

퇴직연금 DC형 vs DB형

구분 DC형 (확정기여) DB형 (확정급여)
납입 방식 회사가 매년 1/12 납입 회사가 퇴직 시 일시 납입
운용 책임 근로자 본인 회사
금액 확정 시점 매월 납입 시 확정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변동성 운용 수익에 따라 급여 상승률에 따라
유리한 경우 임금 정체·투자 관심 임금 상승 빠른 대기업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도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상당 부분 절감돼요.

  • 근속 5년: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 근속 10년: 800만 원
  • 근속 20년: 2,000만 원
  • 근속 30년: 3,800만 원

일반적으로 중간에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IRP로 이연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간정산 관련 주의사항

2016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 사유(주택 구입, 질병, 파산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 시 계속근로연수가 0부터 다시 시작해 장기 근속 혜택이 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 지급 여부 결정.

Q.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 상여금은 연 환산 후 3개월치만 반영. 일시성 격려금은 제외됩니다.

Q.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IRP로 이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A. 단기 자금이 필요하면 일시금, 장기 자산운용이면 IRP 이연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직장인의 큰 자산이지만 계산법과 세금 처리를 모르면 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어요. 본인의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IRP 이연·DC/DB 선택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 예정이라면 퇴직 6개월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함께 읽기 좋은 글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금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