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이 계산기로 두드린 것보다 적으셨나요? 세금이 먼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퇴직소득세, 다른 세금과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래 다녔을수록 세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와 근속연수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미 떼고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퇴직금 세금,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
- 퇴직소득세 계산은 이 5단계로 끝나요
- 근속 5년과 20년,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날까
-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 세금 떼고 받았다면 60일 안에 되돌릴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
퇴직소득세는 일부러 가볍게 만든 세금이에요. 평생 한 번 받는 목돈에 월급과 같은 세율을 매기면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장치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근속연수공제, 다른 하나는 연분연승법이에요.
연분연승법은 이름만 어렵지 원리는 간단해요. 퇴직금을 일한 햇수로 나눠 1년치로 쪼갠 뒤 세율을 매기고, 마지막에 다시 햇수를 곱합니다. 금액을 잘게 나누니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덕분에 실제 부담률은 1~5%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퇴직금 액수부터 궁금하시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이 5단계로 끝나요
복잡해 보여도 순서는 다섯 개뿐이에요.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요. 이게 환산급여입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뺍니다. 남은 게 과세표준이에요.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세액을 구합니다.
-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이게 최종 퇴직소득세예요.
핵심은 1단계예요. 근속연수공제가 클수록 뒤 계산이 통째로 가벼워지거든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근속 20년이면 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그 아래면 과세표준이 0이 되고요.
✅ 퇴직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근속연수 구간이 바뀌는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차이로 공제액이 수백만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 5년과 20년,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날까
퇴직금을 똑같이 5,000만원으로 두고 근속연수만 바꿔봤어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
| 5년 | 500만원 | 1억 800만원 | 약 236만원 |
| 10년 | 1,500만원 | 4,200만원 | 약 75만원 |
| 20년 | 4,000만원 | 600만원 | 0원 |
같은 5,000만원인데 세금이 236만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근속연수 하나가 이만큼 힘이 세요.
퇴직금이 커져도 원리는 같습니다. 1억원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약 426만원, 20년 근속이면 약 123만원 선이에요.
그럼 세금을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IRP가 등장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그 자리에서 떼지 않아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불러요.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동안 세금 뗀 돈까지 통째로 굴릴 수 있어요.
진짜 이득은 인출할 때 나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깎이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까지 감면됩니다. 삼성증권이 안내하는 IRP 과세체계에도 같은 기준이 나와요.
다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으면 감면은 없습니다. 미뤄뒀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게 돼요. 자세한 과세 구조는 iM뱅크 퇴직연금 과세체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어요.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법정 퇴직급여를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에요.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금은 의무 이전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사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 IRP로 받으면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과세이연).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30~40% 감면이 붙는다.

세금 떼고 받았다면 60일 안에 되돌릴 수 있어요
이미 세금을 떼고 일반 통장으로 받으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돈을 IRP 계좌에 넣으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전액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넣으면 그만큼만 비례해서 환급돼요.
순서는 이래요.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듭니다.
-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요.
- 60일이 지나기 전에 퇴직급여를 IRP로 입금합니다.
- 금융회사에 과세이연 처리를 요청하면 세금이 계좌로 돌아옵니다.
퇴사 직후에는 세금 말고도 챙길 게 많아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문제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대신 냅니다. 다만 퇴직금을 두 번 이상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근속연수는 며칠부터 1년으로 쳐주나요?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2개월이면 11년으로 봐요.
Q. IRP에 넣으면 그 돈을 아예 못 빼나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미뤄뒀던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해서 감면 효과가 사라져요.
Q. 퇴직금이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자격 변동은 별개예요.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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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 덕분에 실제 부담률이 낮다.
- 같은 퇴직금 5,000만원도 근속 5년이면 약 236만원, 20년이면 0원으로 갈린다.
-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40% 감면된다.
- 세금을 이미 뗐어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근속연수 구간과 IRP 계좌 개설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여기 적은 계산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금 구성과 이전 근무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금액은 회사 인사팀과 국세청 상담센터(126), 거래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