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2026년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2기분)과 토지분 전액 두 가지뿐이고,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였다면 7월에 이미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간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나머지를 3개월 뒤로 미룰 수 있고, 9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세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곧바로 붙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와서 이중으로 부과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아 체납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주택 소유자
- 대지·나대지·상가 부속토지 등 토지를 가지고 있어 9월에 세금이 몰리는 분
- 고지서 금액이 250만 원을 넘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
9월 재산세,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6월 1일 하루의 소유 상태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고, 그 뒤에 팔았든 샀든 그해 고지서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갑니다.
납부 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지방세법 제115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 토지는 9월에 한 번,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입니다. 그래서 9월 고지서에 담기는 것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두 가지입니다. 2026년 납부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해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한 채만 가진 분들이 9월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라면 9월에 얼마가 나오나요?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유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4월 22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여기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면 세율이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아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과세표준 | 6억 원 × 44% | 2억 6,400만 원 |
| 재산세 본세(특례세율) | 12만 원 + (2억 6,400만 − 1억 5,000만) × 0.2% | 348,000원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2억 6,400만 원 × 0.14% | 369,600원 |
| 지방교육세 | 본세 348,000원 × 20% | 69,600원 |
| 연간 합계 | — | 787,200원 |
| 9월에 낼 금액(2기분) | 연간 합계의 1/2 | 393,600원 |
연간 78만 7,200원 가운데 7월에 39만 3,600원을 냈고, 9월에 나머지 39만 3,600원을 냅니다. 본세가 34만 8,000원으로 2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뉘어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짜리 주택 한 채라면 과세표준은 6,450만 원, 본세는 34,500원입니다. 도시지역분 90,300원과 지방교육세 6,900원을 더해도 연간 13만 1,700원이고,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므로 이 고지서는 7월에 한 장으로 끝납니다. 9월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산정하므로 위 계산과 몇백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만 붙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9월 부담이 왜 더 클까요?
토지는 주택과 달리 9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냅니다. 절반씩 나눠 내는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토지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땅을 합산해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작은 필지가 여러 개면 합쳐진 금액에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세율은 세 갈래입니다. 나대지·잡종지처럼 별다른 용도가 없는 땅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0.2%, 1억 원 초과 구간은 25만 원에 초과분의 0.5%가 붙습니다.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으로 2억 원 이하 0.2%, 10억 원 초과 구간은 280만 원에 초과분의 0.4%입니다.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분리과세로 0.07%만 붙어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합계가 2억 원인 나대지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은 2억 원 × 70% = 1억 4,000만 원입니다.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면 본세는 25만 원 + (1억 4,000만 − 1억) × 0.5% = 4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19만 6,000원과 지방교육세 9만 원을 더해 약 73만 6,000원이 9월 한 장에 담깁니다. 같은 73만 원이라도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뉘어 있었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는데 체납된 건가요?
아닙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분이 없습니다.
-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지분이 주택분에 이미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별도의 토지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2026년 6월 2일 이후 집을 샀다면 2026년 재산세는 한 장도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주소 변경으로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걱정된다면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본인 명의로 부과된 지방세가 있는지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납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온라인에서 조회와 납부가 한 번에 됩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한 건당 소액의 세액공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25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됩니다. 같은 시·군·구에 낼 재산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핵심은 신청 시점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미 체납이므로, 9월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고 수정된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고지 세액 | 이번에 낼 금액 | 미룰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 분할납부 불가 |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 600만 원 | 300만 원 이상 | 최대 300만 원(세액의 50%) |
미룬 금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9월 30일이 기한인 고지서라면 12월 말까지입니다. 정확한 분납 기한은 지자체가 새로 발급하는 분납 고지서에 찍혀 나오므로 그 날짜를 따르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이자나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 체납하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 목돈이 부족하다면 연체할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쪽이 항상 유리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이 되는 순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39만 3,600원짜리 고지서라면 11,808원, 300만 원짜리 고지서라면 9만 원입니다. 하루를 늦어도 3%, 열흘을 늦어도 3%로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납이 한 달을 넘기면 매달 추가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2차 자료 기준으로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 매월 0.66%씩, 최장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300만 원을 1년간 방치하면 3%(9만 원)에 매달 0.66%가 더해져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고지서를 나눠 받고 싶다면 분할납부, 사정이 있어 기한 자체를 미뤄야 한다면 징수유예를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잘못된 설명은 “6월 1일 지나서 집을 팔았으니 9월 재산세는 새 주인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분은 어쩔 수 없이 냈지만 9월분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매수자에게 넘어간다는 식의 설명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7월분과 9월분 둘 다 그 사람 몫입니다. 6월 5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까지 넘겨줬더라도 9월 고지서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갑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그날의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고, 6월 2일이면 매도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통째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매매 당사자끼리 “보유 기간만큼 나누자”고 정산하는 것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만 고지하고, 그 뒤 정산은 개인 간 문제로 남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본인 명의로 부과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해 보십시오. 9월 고지서가 실제로 있는지, 금액이 250만 원을 넘어 분할납부 신청이 필요한지, 혹시 지난해 놓친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가 한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분할납부가 필요하다면 신청은 반드시 9월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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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제115조(납기)·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제118조(분할납부)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4월 22일)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한국세정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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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토지 세율(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 광명시 지방세 안내
- 재산세 납부기한·무이자 할부·분할납부 3개월 — 브라보마이라이프(2026년 7월 10일)
-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매매 시 납세의무자 — 경인일보
- 위택스(wetax.go.kr), 서울시 ETAX(etax.seoul.go.kr)
기준일 : 2026년 8월 20일
확인 안 됨 — 아래 항목은 1차 출처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9월분 재산세의 전국 부과 건수와 총 부과액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통상 9월 중순에 나오므로 이 글을 쓴 8월 20일 기준으로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 체납 시 매월 추가되는 가산세의 소액 제외 기준(45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해 2차 자료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분 20만 원 이하 일괄부과를 판단할 때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수납 가능 여부와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 :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