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공제율 16.5% 조건과 중도해지 기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공제율 16.5% 기준

먼저 결론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고, 이 가운데 연금저축계좌 하나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갈립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입금은 12월 31일까지 끝나야 올해 귀속분으로 잡히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가 붙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고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을 고민 중인 직장인
  •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분
  • ISA 만기가 다가와 만기자금을 어디로 옮길지 정해야 하는 분
  • 돈이 급해 연금계좌를 깨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분

900만원을 다 채우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은 공제율을 12%로 정하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5%를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붙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비율은 16.5%와 13.2%가 됩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IRP·DC)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900만원은 두 계좌를 합친 상한이지 연금저축 하나의 상한이 아닙니다.

항목기준 금액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DC) 합산 공제 한도연 900만원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추가 한도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한도연 1,800만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와 초과 13.2% 공제율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액 비교

총급여 4,800만원과 6,200만원, 얼마나 차이 나나요?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우면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총급여가 6,200만원이면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이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29만 7,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결정세액 안에서만 돌아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므로, 부양가족 공제나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은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는 해라면 납입 시기를 다음 해로 미루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좌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순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같은 돈을 넣고도 공제를 덜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하나에 900만원을 몰아넣은 경우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원뿐이라 600만원 × 16.5% = 99만원에 그칩니다.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었다면 148만 5,000원이었으니, 계좌를 나누지 않아 49만 5,000원을 그냥 놓친 셈입니다.

ISA 만기가 돌아온다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3,000만원을 옮겼다면 300만원이 얹혀 한도가 1,200만원이 되고, 16.5% 구간이라면 환급액이 198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납입 자체의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그 돈에서 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할 때로 미뤄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부터 채우는 게 나을까요?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두 계좌의 공제율은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돈이 급할 때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한 금액만 부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어야 하지만, 계좌를 통째로 깨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재난 피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 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분 인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급하게 200만원이 필요해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그 순간 적립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목돈이 나갈 일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만 IRP로 돌리는 쪽이 잠글 위험이 적습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이미 추가 납입을 하고 있다면 그 금액도 900만원 한도에 함께 들어가니, 먼저 확인하고 남은 여유분만 채우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연금계좌에서 세금을 낮게 내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고,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중도인출로 봅니다.

구분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3.3%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위 세율로 떼고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소득세법 제64조의4), 이때 과세 대상은 1,500만원을 넘은 부분이 아니라 연금액 전체입니다. 연 1,6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이 계산 대상이 되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IRP 공제율 15%, 올해 연말정산부터 되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만 15~34세 청년이 퇴직연금(IRP)에 넣은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만 적용받지만, 개정되면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16.5%) 구간에 들어갑니다.

총급여 6,200만원인 32세 직장인이 900만원을 채운다고 하면 지금은 118만 8,000원, 개정 후에는 148만 5,000원으로 29만 7,000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심의 과정에서 요건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로 안내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올해 연말정산에는 현행 기준(총급여 5,5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말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도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 토해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인출(연금외수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세율을 15%로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여기서 과세 대상은 돌려받은 공제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 전체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5년 동안 매년 600만원씩 3,000만원을 넣고 13.2%로 총 396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운용수익 500만원이 붙어 평가액이 3,500만원일 때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는 3,500만원 × 16.5% = 577만 5,000원입니다. 받은 396만원보다 181만 5,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공제율이 낮은 구간에서 받았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 에 해당하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금융회사에 내는 조건으로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본인 의료비를 위해 인출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또 하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었던 돈이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올해 연금저축계좌에 지금까지 얼마를 넣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입한 금융회사 앱의 연금저축 납입내역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600만원이 아직 안 찼다면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이미 600만원을 넣었다면 나머지는 IRP로 돌리는 것이 같은 돈으로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입니다. 입금은 12월 31일 안에 끝나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다면 합산 기준이라는 점도 같이 확인하세요. A은행에 400만원, B증권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합계 800만원 중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좌 수와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쳐 900만원이라는 한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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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3일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64조의4, 제129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발표) — 재정경제부 mofe.go.kr
확인 안 됨 : 청년 IRP 공제율 15% 개정안의 최종 적용 과세기간, 청년 연령·소득 요건의 세부 기준, 국회 통과 여부는 2026년 8월 23일 현재 정부안 단계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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