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수령 세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

연금저축 IRP 수령 세금과 연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 정리

먼저 결론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한 해에 받은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 해 연금소득 전액이 다시 계산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올해 개시할 예정인 분
  • 받을 연금이 연 1,500만 원 근처여서 수령 기간을 몇 년으로 잡을지 고민 중인 분
  • 지난해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분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1,500만 원이 넘는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한 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연금계좌에서 나가는 돈에 붙는 세금은 돈의 출처받는 사람의 나이로 갈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돈을 굴려 번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만 55~69세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를 뗍니다. 보험사의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만 55~79세도 4.4%가 적용됩니다.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3.3~5.5%와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16.5% 비교 도표

여기서 말하는 ‘연금으로 받는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웠다는 뜻입니다. ①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②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찾고, ③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하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집니다.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계좌라면 5년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돈을 빼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안 됐거나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3.3~5.5%와 비교하면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처리됩니다.

월 100만 원씩 받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요

만 65세인 분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서 연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이므로 5.5%가 붙어 연 66만 원이 떼입니다. 매달 100만 원 중 5만 5,000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94만 5,0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세금은 금융사가 알아서 떼고 신고까지 끝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1,500만 원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500만 원은 한 해 동안 받은 사적연금 과세대상 금액의 합계로 따집니다. 연금저축을 두 곳, IRP를 한 곳에 두고 나눠 받아도 전부 더해서 봅니다. 다만 모든 연금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500만 원에 넣고 세는 것넣지 않는 것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 납입액에서 나온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계좌에서 굴려 번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
여러 금융사 계좌의 과세대상 연금액 합계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서 나온 연금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이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돈에는 이미 퇴직소득세가 매겨져 있고,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 1~10년차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내면 됩니다. 즉 30~40%를 깎아 주는 대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구조라, 다시 1,5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 사적연금소득 전액이 종합소득에 들어가거나, 전액에 16.5%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다 손에 쥐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1,440만 원과 1,560만 원, 실수령이 뒤집히는 지점

만 65세이고 사적연금 말고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연 1,440만 원을 받으면 5.5%가 붙어 세금 79만 2,000원, 실수령은 1,360만 8,0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연 1,560만 원을 받으면서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세금이 257만 4,000원으로 뛰고 실수령은 1,302만 6,000원이 됩니다. 세전으로 120만 원을 더 받았는데 손에 쥐는 돈은 58만 2,000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1,500만 원을 넘겼다고 해서 16.5%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에게는 대체로 종합과세가 더 쌉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한 해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
350만 원 이하전액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의 40%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의 20%
1,400만 원 초과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0% (한도 900만 원)

연 1,560만 원,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43만 원대

앞의 1,560만 원 사례를 종합과세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넘으므로 연금소득공제는 630만 원 + 160만 원의 10%인 16만 원, 합쳐서 646만 원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914만 원이 되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64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은 6%, 산출세액은 45만 8,400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종 세금은 대략 43만 원이 됩니다. 16.5% 분리과세로 냈다면 257만 4,000원이었으니, 신고서에서 종합과세를 고른 것만으로 210만 원 넘게 아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올라가면, 연금소득을 합산했을 때 24%나 35% 세율을 맞게 되므로 16.5%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어, 숫자를 넣어 양쪽을 다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5월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중에 금융사는 나이에 따른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만 해 둡니다. 1,500만 원 초과 여부는 그 해가 끝나 봐야 확정되므로, 정산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뤄집니다. 이미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 주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과세 방식을 고르는 네 단계 절차 도표

주의할 점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신고서에서 직접 골라야 적용되고,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은 해에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사적연금, 그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만 놓고 셉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연금소득에 잡혀 처리됩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 역시 1,5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연 960만 원)에 연금저축·IRP에서 연 900만 원을 받는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을 더하면 1,860만 원이라 ‘나는 초과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500만 원 기준에 걸리는 것은 사적연금 900만 원뿐이라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쪽은 5.5%만 떼고 끝나고, 국민연금은 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해는 “넘은 금액만 16.5%”라는 설명입니다. 1,520만 원을 받았을 때 20만 원에만 세금이 더 붙는 것이 아니라, 1,520만 원 전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1,500만 원 언저리에서 수령액을 정할 때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2026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연금계좌와 관련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청년의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의 전환금을 연금계좌 추가납입과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넣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개편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수령 단계의 1,500만 원 기준과 세율(3.3~5.5%, 16.5%)은 그대로이므로, 올해 연금 수령 계획은 현행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연금을 굴리는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올해 받게 될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여러 곳이면 전부 더해야 합니다. 합계가 1,5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수령 기간을 1~2년 늘려 연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만으로 위 사례처럼 100만 원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넘겼다면 5월 신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모두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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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4일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nts.go.kr)
·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nts.go.kr)
·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삼일회계법인 ‘퇴직연금 납입·운용과 수령, 절세 측면에서 알아야 할 핵심 사안’
· 삼일회계법인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발표)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수령을 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며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한 해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금 교육자료 (kcie.or.kr)
· 쿠키뉴스 ‘연금소득 분리과세 연 15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2023년 12월 22일)

확인 안 됨 : 본문의 세율·기준금액은 위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것이나, 작성 시점에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페이지에 직접 접속되지 않아 소득세법 조문 번호와 조문 원문은 1차 출처에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단위 확인이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129조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과세 계산 사례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단순 가정으로,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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