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주 15시간 넘으면 며칠 생길까

알바하면서 연차라는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알바는 원래 연차가 없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알바도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넘어야 할 선이 두 개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계산하는 법을 다룹니다. 안 쓰고 그만뒀을 때 돈으로 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알바 연차, 조건 두 가지만 넘으면 생깁니다

연차는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거든요.

알바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어요. 법에서 정한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생깁니다. 그 조건이 크게 두 가지예요.

  •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1년 이상이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계약서에 일하기로 미리 정해 둔 시간을 뜻합니다. 그날그날 갑자기 시킨 연장근무는 여기 안 들어가요.

알바 연차 발생 조건 세 가지를 정리한 표
연차는 근무시간·사업장 규모·출근율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못 넘으면 연차는 아예 생기지 않아요. 근무시간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5인 미만이면 왜 안 될까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연차유급휴가가 그중 하나입니다.

동네 카페나 작은 편의점이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회사가 자율로 주는 건 가능해요.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적혀 있다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알바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생기는 일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왜 하나도 없을까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주 15시간이 사실상 첫 번째 관문이에요.

법에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따로 봅니다.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가 함께 빠져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넘게 일해도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4시간이면 주 12시간이죠. 연차는 안 생깁니다. 반면 하루 4시간씩 주 4일이면 16시간이라 대상이 돼요.

⚠️ 기준은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에요. 12시간인 주와 18시간인 주가 섞여 있어도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인정됩니다.

시급 계산이 헷갈린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같이 보세요. 밤에 일한다면 물류센터 야간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도 도움이 됩니다.

근속 기간별로 며칠 생길까

숫자로 보면 훨씬 빠릅니다. 기준은 근속 기간이에요.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입니다. 11개월까지 채우면 최대 11일이 되고요.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나옵니다.

근속 기간생기는 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가산
법정 최대 한도25일

3년 넘게 일했다면 2년에 하루씩 늘어나요. 다만 끝없이 늘지는 않고 25일에서 멈춥니다.

80%라는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 많으면 15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기준표
1년을 채우는 순간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주 3일 알바는 어떻게 계산할까

짧게 일하면 연차도 줄어듭니다. 비례해서 계산하거든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내 주당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결과가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처음 보면 낯설죠.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주 24시간 일했다고 해볼게요. 15 × 24 ÷ 40 × 8을 하면 72시간이 나옵니다.

구분주 5일 근로자주 3일 알바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24시간
1년 채웠을 때15일72시간
하루 8시간으로 환산15일분9일분

그럼 하루 6시간씩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72시간을 6으로 나눠 12일치가 됩니다.

⚠️ 시간으로 계산된 연차는 쓸 때도 시간 단위로 빠집니다. 반차처럼 쪼개 쓰는 것도 이 방식이면 계산이 맞아떨어져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 주 15시간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연차가 생긴다
  • 1년 미만은 개근 1개월당 1일, 1년을 채우면 15일
  • 근무시간이 짧으면 일수 대신 시간으로 비례 계산한다

그런데 연차를 한 번도 못 쓰고 그만두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안 쓰고 그만두면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뀝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불러요.

기준이 되는 건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일수예요.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8시간 근무에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10,320 × 8 × 5 = 412,800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순서 4단계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만 알면 바로 계산됩니다

✅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미리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부릅니다.

못 받았을 때는 어디에 알릴까

먼저 근거 자료부터 챙기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출근 기록을 모아두기
  2. 사업장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기
  3. 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하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퇴사한 지 한참 지났어도 3년 안이면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진정 절차는 알바비 안 줄 때 노동청에 진정 넣는 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공제 항목이 궁금하면 단기 알바 4대보험이 떼이는 기준도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연차는 정규직만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알바와 정규직을 나누지 않아요. 두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대상입니다.

Q. 5인 미만 가게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연차를 못 받나요?

A. 법으로 강제되진 않아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따지나요?

A.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평균 1주 15시간을 넘기면 연차 대상이 돼요.

Q.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이라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두 조건이 출발점이다
  • 1년 미만은 개근 1개월당 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긴다
  • 짧게 일하면 시간 단위 비례 계산이 적용된다
  • 남은 연차는 수당이 되고, 청구 시효는 3년이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원문에서 볼 수 있어요. 쉬운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차유급휴가 안내가 낫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자료에서 확인했고요.

연차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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