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어요. 사장님은 “나중에 쓰자”고만 합니다. 알바 현장에서 흔한 일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써놓고 안 주는 건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럼 신고하면 내가 돈을 받을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밀린 알바비를 받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 안 썼다면 사장님은 얼마를 물어낼까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할까
- 계약서가 없어도 밀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
-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네, 하루짜리 일용직도 대상이에요. 기간이 짧다고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주요 조건을 명시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합니다.
많이들 놓치는 지점이 있어요. 작성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내 손에 사본이 없으면 미교부거든요.
- 주 10시간만 일하는 카페 알바
- 하루 나가는 물류센터 단기 근무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가게
- 가족 가게에서 일하는 친척(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면 제외)
⚠️ 서명만 하고 사장님이 두 장 다 가져갔다면, 그것도 미교부에 해당해요. 사본을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단기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붙는지도 계약서에서 같이 확인해 두세요.

안 썼다면 사장님은 얼마를 물어낼까
제재는 두 갈래예요. 근로자 유형에 따라 벌금이냐 과태료냐가 갈립니다.
| 구분 | 근거 법 | 제재 | 성격 |
|---|---|---|---|
| 일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전과 기록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전과 없음 |
알바는 대부분 기간제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빠진 항목 단위로 매겨져요. 휴일·휴가 항목이 누락되면 50만원, 나머지 항목은 3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벌금과 과태료는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신고했다고 나에게 보상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밀린 임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그럼 계약서에는 대체 뭐가 들어 있어야 할까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시급 하나만 적힌 종이는 계약서 구실을 못 합니다. 아래 항목이 서면에 있어야 해요.
-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 휴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나가 더 붙어요.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이 항목이 빠지면 손해를 봅니다. 주휴수당이나 주말 알바 1.5배 시급 조건을 따질 근거가 사라지거든요. 야간 근무라면 물류센터 야간수당 계산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할까
생각보다 간단해요. 온라인 접수라 창구에 갈 일도 없습니다.
- 증거를 먼저 모읍니다. 급여 이체 내역, 채용 공고, 근무표, 주고받은 메시지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번이에요.
-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 조사와 대질이 진행됩니다.
-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나가요. 안 따르면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진정 사건은 접수 후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최대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한두 달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했다가 나만 불이익 보는 건 아닐까
가장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죠. 법은 여기를 따로 막아두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볼게요.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노동포털의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익명 제보는 내 밀린 임금을 돌려받는 절차와는 별개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의무예요.
일반 근로자는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로 갈립니다.
신고해도 그 돈이 나에게 오지는 않아요. 임금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밀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은 말로 해도 성립하거든요.
종이가 없다고 근로관계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증명이에요. 시급이 얼마였고 몇 시간 일했는지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 증거 자료 | 어디서 구하나 |
|---|---|
| 급여 입금 내역 | 은행 앱 거래내역 캡처 |
| 채용 공고·면접 문자 | 알바 앱, 문자함, 메일함 |
| 출퇴근 기록·근무표 | 업무 메신저, 매장 근무표 사진 |
| 4대보험 가입 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택스 |
기한도 챙기셔야 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좀 지났어도 3년 안이면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세금을 3.3퍼센트 떼고 받았다면 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처리됐을 수 있어요. 이럴 땐 3.3% 원천징수와 환급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 계약서가 없으면 시급과 근무시간을 두고 다투기 쉬워요. 기록이 곧 근거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출퇴근 시간을 메모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만 약속하고 일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A. 됩니다. 서면 작성과 교부를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에요.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위반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Q. 이틀만 일한 단기알바도 해당되나요?
A. 네. 근로 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대상입니다.
Q.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나요?
A. 아니요. 벌금과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가요. 못 받은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Q. 퇴사한 지 1년 됐는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금 청구는 3년 안이면 가능해요. 미작성 신고도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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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는 하루 일해도 써야 하고, 사본을 받아야 끝납니다.
- 일반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신고는 노동포털 진정서로 하고, 처리는 2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은 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은 3년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사장님께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문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 문자가 나중에 증거가 되거든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원문에서, 단시간 근로자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조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임금 청구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본인 사례를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