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20% 감경과 60일 이의제기는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20% 감경은 단속 뒤 날아오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간(지자체에 따라 발부일부터 약 20일)에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 고지서가 발부되면 감경은 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투는 이의제기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이때는 감경이 붙지 않고 사건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감경받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 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어, 나중에 위반이 아니었다고 밝혀져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단속 안내 문자만 받고 사전통지서가 아직 오지 않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
- 20% 깎아서 조용히 낼지, 억울함을 다툴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분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앞에서 단속돼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온 분
- 과태료를 몇 년째 미뤄 두었다가 번호판 영치 예고를 받은 분
과태료는 얼마이고, 20% 깎으면 얼마가 되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세 덩어리로 갈립니다. 같은 5분을 세워 두었더라도 일반 도로냐, 소화전 앞이냐, 어린이보호구역이냐에 따라 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아래 도표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작은 글씨는 의견진술 기간에 자진납부해 20%를 감경받았을 때의 실제 납부액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워 두었다고 확인되면 위 금액에 1만 원이 더해집니다.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구간마다 1만 원씩 높아 각각 5만 원, 9만 원, 13만 원입니다.
숫자를 사람 기준으로 바꿔 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 차를 대고 아이를 내려주다 단속된 경우,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사전통지서가 온 뒤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납부하면 9만 6천 원이 되어 2만 4천 원이 남습니다. 같은 상황을 그냥 두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내면 12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며칠 차이로 2만 4천 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이는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 세 시간 세워 두었다면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부과되고, 자진납부하면 4만 원입니다. 소화전 앞이라면 8만 원이 6만 4천 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이라면 6만 원이 됩니다. 다만 20%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해당된다면 50% 쪽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경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돈이 갈리는 지점은 네 군데뿐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통지가 오고, 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기간과 감경 기간이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안에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 또는 통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20%가 빠진 금액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별도의 감경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 안에 내는 행위 자체가 감경 신청입니다.
사회적 약자 50% 감경은 다릅니다. 이쪽은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의견진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자격을 증명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경 종류 | 대상 | 감경률 | 언제 신청하나 |
|---|---|---|---|
| 자진납부 감경 | 단속된 모든 차량 | 20% |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납부 |
| 사회적 약자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 50% 범위 |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에 증빙과 함께 주장 |
두 감경은 중복되지 않고 하나만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감경은 사유가 여러 개여도 하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감경률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차를 판 뒤에 단속됐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당한 표지를 붙이고 세웠거나, 응급 상황이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지자체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 | 자진납부 20% 감경 | 이의제기(불복) |
|---|---|---|
| 할 수 있는 시점 |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진술 기간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
| 기한 | 통지서에 적힌 날짜(지자체별로 다름)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내는 금액 | 20% 깎인 금액 | 깎이지 않은 정액 |
| 결과 | 납부와 동시에 절차 종료 |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이동 |
| 나중에 되돌리기 | 사실상 불가 | 법원 결정에 따름 |
주의할 점은 이의제기가 곧 취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위반이 있었다고 보면 감경 없는 정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절차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툴 근거(매도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등록원부, 주차 표지 사진, 응급실 기록 등)가 손에 있을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먼저 붙고, 그 뒤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붙으므로 합계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일반 도로 4만 원짜리를 5년 방치하면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짜리는 21만 원이 됩니다.
금액보다 성가신 것은 차량 자체가 묶인다는 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실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체납 기간 60일 이상이 기준으로 운용됩니다. 4만 원짜리 과태료 여덟 건이면 이 선을 넘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차는 운행할 수 없고, 체납액과 가산금을 모두 낸 뒤 영치 해제 확인을 받아야 번호판을 돌려받습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압류나 관허사업 제한 같은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독촉이나 압류가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지자체가 체납 관리를 하는 한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설명이 “이의신청 기간 60일 안에만 내면 20% 깎아준다”입니다. 이는 두 제도를 하나로 합쳐 놓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0% 감경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진술 기간에만 존재하고, 60일은 고지서가 나온 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감경받을 기회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일단 20% 깎아서 내고, 억울하면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된다”는 조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났으므로 이의제기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조항 때문에 위반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환급하기 어렵다는 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감경 납부를 하지 말고 의견진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다툴 생각이 없다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바로 내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단속 문자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서 ‘의견진술 기간’이라고 적힌 날짜 한 줄만 찾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가 20%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이자, 다툴지 낼지를 정해야 하는 날입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부과 내역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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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5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20조(이의제기)·제24조(가산금)·제55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6·별표7
· 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tax/tax02/eco04_04_04.jsp
· 파주시 주정차위반 과태료·감경·가산금 안내 https://www.paju.go.kr/www/www_02/environment/traffic_safe_traffic/traffic_safe_traffic_08/traffic_safe_traffic_08_01.jsp
· 인천광역시 교통행정통합민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안내 https://traffic.incheon.go.kr/crackdown-guid/child-protection-zone
· 고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https://www.goyang.go.kr/www/www03/www03_5/www03_5_7.jsp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적 정비방안 https://www.kicj.re.kr
확인 안 됨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원문 열람이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제한되어, 법 조문 문구는 지자체 안내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 자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의 오전 8시~오후 8시 적용은 여러 지자체 안내에서 공통으로 확인했으나, 이 시간대가 법령 본문에 명시된 문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가중 적용 범위는 지자체 안내가 엇갈립니다. 파주시는 노인보호구역을 소방시설 주변과 같은 8만 원 구간으로 안내하고,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만 12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은 단속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 기간의 길이는 법이 ’10일 이상’을 정하고 실제 일수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수원시는 20일, 서울시설공단은 30일로 안내하고 있어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번호판 영치 기준인 체납액 30만 원·체납기간 60일은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값이며, 시행령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의 주말·공휴일 적용 여부는 인천시 안내(주말·공휴일 제외)와 해운대구 안내(주말·공휴일 포함)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