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지금 채워 넣는 제도이고,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됩니다. 보험료는 못 냈던 그 시절 금액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올해는 570만 원, 2033년에 신청하면 780만 원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신청이 되므로, 자격이 끊겨 있다면 임의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퇴사·휴직·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였던 기간이 있는 분
-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로 지내며 적용제외였던 기간이 있는 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채우고 싶은 분
- 추납을 지금 할지 몇 년 뒤로 미룰지 저울질하는 분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언제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돈이 달라지는데, 2026년부터는 그 차이가 매년 벌어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추납보험료 산식은 이렇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월수]. 여기서 핵심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과거의 요율이 아니라 내가 돈을 낼 시점의 요율을 씁니다.
2025년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은 9%였던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올려 2033년에 13%가 되도록 정했습니다.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고정됐습니다. 즉 추납을 미루면 같은 기간을 채우는 데 드는 돈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 신청 연도 | 적용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60개월 추납 총액 | 2026년 대비 |
|---|---|---|---|
| 2026년 | 9.5% | 570만 원 | 기준 |
| 2027년 | 10.0% | 600만 원 | +30만 원 |
| 2028년 | 10.5% | 630만 원 | +60만 원 |
| 2030년 | 11.5% | 690만 원 | +120만 원 |
| 2033년 이후 | 13.0% | 780만 원 | +210만 원 |
표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으로 같다고 가정했을 때의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총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사례로 보면 이만큼입니다
전업주부 A씨는 결혼 후 12년을 적용제외 상태로 지냈습니다. 올해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되살리고 기준소득월액을 100만 원으로 신고한 뒤 60개월을 추납한다면, 월 보험료는 100만 원 × 9.5% = 9만 5,000원, 60개월이면 570만 원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60회로 나눠 월 9만 5,000원씩 낼 수 있지만, 이때는 이자가 붙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인데,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9.5%를 곱하면 월 30만 3,383원이고, 이 상한으로 119개월을 꽉 채우면 약 3,610만 원이 됩니다. 추납 최대치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을 잡는 숫자입니다.
반대로 가장 적게 내는 쪽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 원,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하한 41만 원으로 신고하면 월 보험료는 3만 8,950원, 60개월이면 233만 7,000원입니다.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궁금할 텐데, 대략적인 감만 잡아 보겠습니다.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60개월을 추납해 25년이 된다고 하고, 2026년 A값 3,193,511원과 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하는 상수를 넣어 단순 계산하면 노령연금은 월 45만 원대에서 월 56만 원대로 월 11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570만 원을 넣어 월 11만 원이 늘면 4년 3개월쯤에 원금 수준을 회복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연금액은 가입한 연도마다 다른 상수와 재평가율을 각각 적용해 계산하므로 이 숫자와는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기간까지 채울 수 있나요?
아무 기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정한 추납 대상 기간은 세 갈래이고, 이 셋을 다 합쳐서 119개월이 한도입니다.
| 구분 | 추납 가능 여부 | 설명 |
|---|---|---|
| 납부예외 기간 | 가능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 |
| 적용제외 기간 | 가능(조건부)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기초수급자·행방불명자·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 군복무 기간 | 가능 |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복무 기간 |
| 가입 이력이 아예 없는 기간 | 불가 | 보험료를 단 한 달도 낸 적 없는 상태의 적용제외 기간은 대상이 아님 |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불가 | 노령연금 수급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음 |
적용제외 기간에 붙은 ‘조건부’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최소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그 뒤의 적용제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가입 이력 자체가 없다면 추납할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로 되어 있고, 자격을 잃으면 추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직장에 다니거나 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 중이라면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소득이 없어 자격이 끊긴 상태라면 임의가입을 먼저 해서 가입자 신분을 만든 뒤 신청해야 합니다.
- 만 60세가 넘어 의무가입이 끝났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을 이어간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청해 둔 추납보험료는 그 뒤 자격을 잃어도 계속 낼 수 있지만, 추가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됩니다.

무소득 배우자로 지낸 기간을 추납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는 이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하고, 2008년 이전에 이혼이나 사별 이력이 있다면 제적등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그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눠 낼 때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내는 쪽이 총액은 적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놓이는 점은, 추납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재산을 압류하는 식의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단은 1회에 한해 안내만 합니다. 추납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잘못된 설명은 “예전에 못 낸 보험료를 그때 금액 그대로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20년 전에는 월 2~3만 원이었으니 지금 그 돈만 내면 가입기간이 채워진다’는 식의 글이 흔한데, 사실이 아닙니다.
산식은 어디까지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과거 시점의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납부예외였을 때 실제 보험료가 월 2만 7,000원이었더라도, 2026년에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신청하면 월 9만 5,000원이 적용됩니다. 60개월이면 162만 원이 아니라 570만 원, 3.5배 차이가 납니다. ‘싸게 채워 넣는 제도’로 알고 신청했다가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한도를 두고도 오해가 있습니다. ‘추납은 10년까지’라는 표현이 널리 퍼져 있지만, 공단이 안내하는 한도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119개월, 즉 9년 11개월입니다. 120개월이 아니라 한 달 모자란 119개월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추납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전부에게 이득인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세 가지는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 기초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입니다.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소득·재산 수준이라면 추납으로 늘어난 연금이 기초연금 감액과 상쇄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공적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들어갑니다. 연금이 늘어난 결과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 분할납부이자 — 60회로 쪼개면 당장은 부담이 줄지만 이자만큼 총액은 늘어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일시납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추납이 확실히 유리한 쪽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못 채워 연금 자체를 못 받게 될 사람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8년 정도에서 멈춰 있다면 추납으로 2년을 채우는 순간 평생 받는 연금이 생깁니다. 이 경우는 계산기를 두드릴 것도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내연금)이나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 본인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납할 기간이 있는지, 지금 가입자 자격이 살아 있는지 이 화면 하나로 정리됩니다. 추납할 기간이 있는데 자격이 끊겨 있다면 임의가입 신청이 그다음 순서입니다. 보험료율은 해가 바뀔 때마다 0.5%p씩 오르므로, 할 생각이라면 확인만이라도 올해 안에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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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1일
·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추납 자격, 대상 기간, 119개월 한도, 산정 공식, A값 3,193,511원, 분할납부 60회와 이자, 고지·납부 일정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 국민연금공단, 법령정보 >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 보험료율 9%에서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2033년 13%,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 43% (https://nps.or.kr/pnsinfo/databbs/getOHAF0275M1Detail.do)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6.7.1~2027.6.30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pstId=ZZ202600000000000147)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및 ‘내 연금 알아보기’ (https://www.nps.or.kr, https://csa.nps.or.kr)
확인하지 못한 항목
· 기초연금 연계감액의 기준선이 되는 2026년 기준연금액의 정확한 금액은 이 글에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액 여부와 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에 붙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현재 적용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시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자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2026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본문의 노령연금 증가액 예시는 2026년 A값과 소득대체율 43% 기준 상수를 넣은 단순 계산이며, 실제 연금액은 가입 연도별 상수와 재평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본인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