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직전 연도인 2024년 진료분은 213만여 명이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받았고 안내문은 2025년 8월 28일부터 발송됐습니다. 2025년 진료분 지급 개시일은 2026년 8월 19일 현재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8월 말 전후 공단 안내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3년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2025년에 입원·수술·항암·투석 등으로 병원비를 크게 쓴 분
-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계셔서 본인부담금이 쌓인 분
- 건보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광고인 줄 알고 그냥 둔 적이 있는 분
- 예전에 환급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을 미룬 채로 2~3년이 지난 분
2025년에 낸 병원비, 얼마를 넘으면 돌려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는 별도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자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조금만 아파도 환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2025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같은 분위여도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불리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5분위라면 평소에는 170만 원만 넘으면 환급이 시작되지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240만 원을 넘어야 환급이 시작됩니다.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 기준을 둔 것입니다.
소득분위를 미리 알고 싶다면 그해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고, 한 해 안에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바뀌었다면 그 기간을 반영해 공단이 계산합니다. 본인이 몇 분위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최종 분위는 공단이 확정해 안내문에 적어 보냅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례 1. 건강보험료가 낮아 1분위에 해당하는 65세 김 모 씨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총 3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상한액이 89만 원이므로 300만 원 − 89만 원 = 211만 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사례 2. 4~5분위인 40대 직장인이 큰 수술로 급여 본인부담금 5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 170만 원을 뺀 3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500만 원을 써도 9분위라면 상한액이 525만 원이라 환급액은 0원입니다. 병원비가 같아도 소득분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 3.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200일 입원해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 원 나왔고 소득분위가 2~3분위라면, 120일까지의 진료분에는 110만 원, 120일을 넘긴 기간에는 178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은 공단이 기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총액만 보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안내문의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언제 안내문이 오고, 언제 입금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해가 바뀌어야 그 사람의 소득분위와 1년치 본인부담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진료분을 이듬해 8월경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습니다. 2024년 진료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27일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안내문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 발송됐습니다.
2025년 진료분 지급 계획은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아직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의 흐름대로라면 8월 말에서 9월 사이 안내문이 발송될 가능성이 높지만,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특정 날짜를 단정하는 정보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안내문이 나오면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그 자리에서 정산해주는 ‘사전급여’ 방식도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 그해 최고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긴 경우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환급은 이 글에서 다루는 사후환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내문에는 지급신청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본인 계좌를 적어 제출하면 심사 후 입금됩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매년 신청이 어렵다면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상한액 초과금이 생길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공단은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눌러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급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이 매년 반복되므로, 문자에 있는 링크 대신 공단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와병 환자라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춰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필요한 서류가 상황마다 달라지므로 공단 지사에 미리 전화해 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청 안 하면 3년 뒤에 정말 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을 받고 서랍에 넣어둔 채 3년이 지나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청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신청되지 않은 환급금은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완전히 사라진 금액만 378억 원(5만 4,002건)입니다. 미지급 건수는 2023년 6만 8,852건에서 2024년 11만 6,620건, 2025년 18만 8,5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2023년, 2024년 진료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미신청 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올해 것만 보지 말고 지난 연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일부 진료비가 빠져 보인다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아직 공단에 접수·심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산은 심사가 끝난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연말이나 12월 말 진료분은 반영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올해(2026년) 병원비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면 적용되는 기준은 2026년 진료분 상한액입니다. 대한병원협회가 공지한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에 따르면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로, 2025년보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기준도 143만 원에서 1,096만 원 사이로 조정됐습니다. 2026년에 낸 병원비는 2027년에 정산해 지급됩니다.
| 구분 | 2025년 진료분 | 2026년 진료분 |
|---|---|---|
| 1분위 상한액 | 89만 원 | 90만 원 |
| 10분위 상한액 | 826만 원 | 843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최저) | 141만 원 | 143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최고) | 1,074만 원 | 1,096만 원 |
| 정산·지급 시기 | 2026년 하반기(발표 전) | 2027년 하반기 예정 |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 글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오해는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다 돌려준다”는 설명입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합산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만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진단서 발급료 등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8분위(상한액 437만 원)인 사람이 2025년 한 해 병원에 총 800만 원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중 400만 원이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영양주사 등)이고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 원이라면, 영수증 총액은 800만 원이어도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400만 원이라 상한액 437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환급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총액이 500만 원이어도 그 전부가 급여 본인부담금이라면 같은 8분위 기준으로 6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환급 가능성을 가늠할 때는 영수증의 총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항목의 급여 부분을 봐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표시되므로, 급여 쪽 본인부담금만 더해 보시면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상한제 환급 예상액을 보상 대상에서 빼거나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약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환급금을 받기 전에 보험사 약관과 처리 방침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민원서비스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에 신청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기서 바로 확인됩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신청하고, 없다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신청을 잊어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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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19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2025. 8. 27. 배포) — 지급 대상 2,135,776명, 지급액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안내문 2025년 8월 28일부터 발송, 2024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공지 —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만 ~ 1,074만 원
· 대한병원협회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2026. 1. 13.) — 1분위 90만 원 ~ 10분위 843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3만 ~ 1,096만 원, 요양병원 사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쿠키뉴스 「환급 신청 안 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3600억 넘었다」(2026. 8. 3.) — 미신청 42만 4,727건·3,617억 1,800만 원, 시효 경과 소멸 378억 원
확인 안 됨
·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지급 개시일과 안내문 발송일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8월 말~9월’은 전년도 사례에 따른 추정이며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 2025년 진료분 지급 대상자 수와 총 지급액은 아직 집계·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중복 정산 처리는 보험사·세대·약관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