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그 32%인 4인 221만 7,563원, 1인 87만 5,533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들어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급여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지금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받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분
-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는데, 2027년에는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생계급여로 통장에 실제 얼마가 찍히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분
- 기준 중위소득 50%·60%·100% 같은 다른 복지사업 소득 기준을 찾고 있는 분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뀐 뒤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그 자체로 돈을 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가 각각 이 금액의 몇 %를 선정기준으로 삼느냐가 실제 문턱입니다. 2027년에도 비율은 2026년과 같이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유지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736,042원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4,480,645원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5,718,091원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6,929,885원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8,063,019원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9,129,201원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한 달에 얼마가 달라지나요?
숫자를 사람 기준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이 되어 매달 5만 4,977원, 1년이면 65만 9,724원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매달 13만 9,247원, 1년이면 167만 964원이 늘어납니다.
문턱 자체가 올라간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에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15만 원이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221만 7,563원)으로는 선정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의료급여도 4인 기준이 259만 7,895원에서 277만 1,954원으로, 주거급여는 311만 7,474원에서 332만 6,345원으로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실제 생계급여 = 가구 선정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
즉 221만 7,563원은 ‘여기까지 채워 준다’는 상한선이지, 모두에게 주는 정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만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깎여서 들어옵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사례 1. 40대 1인 가구,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
25~64세 근로소득은 30%를 먼저 공제합니다. 100만 원 × 70% = 소득평가액 70만 원. 재산이 없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87만 5,533원 − 70만 원 = 월 17만 5,533원이 됩니다.
사례 2. 4인 가구, 가구 전체 근로소득 월 200만 원
200만 원 × 70% = 소득평가액 140만 원.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6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221만 7,563원 − 160만 원 = 월 61만 7,563원입니다.
사례 3.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 원
선정기준(221만 7,563원) 아래이므로 수급자로 선정은 됩니다. 그러나 실제 급여는 221만 7,563원 − 200만 원 = 월 17만 7,563원입니다. “4인이면 221만 원 나온다”는 계산으로 살림을 짜면 200만 원 넘게 어긋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계산 구조는 두 덩어리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공제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5~64세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기본 공제합니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초·중·고 재학생, 북한이탈주민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공제합니다.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합니다.
공제 구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24세 청년이 월 90만 원을 벌면 60만 원 공제 후 30만 원의 30%인 9만 원을 더 빼 소득평가액이 21만 원이 됩니다. 같은 90만 원을 버는 40대는 30%만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63만 원입니다. 같은 벌이인데 생계급여 차이가 월 42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어떻게,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정부24의 생계급여 민원 안내에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신청 대신 모의계산을 제공하므로, 방문 전에 소득인정액을 먼저 가늠해 보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가져갈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은 가구 사정에 따라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과 통장만 챙겨도 접수는 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2026년 8월) 신청하면 2026년 기준인 4인 207만 8,316원, 1인 82만 556원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2027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미 기준 안에 든다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명절이 낀 달에는 조기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잘못된 설명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 아래면 생계급여 대상”이라는 문장입니다. 692만 9,885원은 기준 중위소득 그 자체, 즉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을 정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문턱은 그 32%인 221만 7,563원입니다.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오해가 “선정되면 221만 7,563원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인 4인 가구는 17만 7,563원을 받습니다. 두 오해가 겹치면 “우리 집 소득 600만 원이니 221만 원 더 받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 판정 기준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자동차나 예금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근로소득공제를 거치면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가구원 수, 근로소득, 재산, 부채, 자동차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그 값을 위 표의 우리 가구 생계급여 칸과 비교하면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 5분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복지로 모의계산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므로,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판정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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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2025년 상한액 89만원과 초과금 신청 방법
※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4일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의결(2026년 7월 28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계급여 신청 안내(구비서류·접수처) — 정부24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확인 안 된 항목
· 2027년 2·3·5·6인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의결된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32·40·48·50%)을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1인·4인 가구 금액은 보도된 공식 수치와 일치합니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2·3·5·6인 가구 금액은 언론 보도마다 다르게 표기된 사례가 있어, 두 곳 이상에서 동일하게 확인된 값만 실었습니다.
· 2027년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세부 지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개선을 검토한다고만 알려져 있으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5만 원 인상된다고 발표되었으나, 급지별 전체 표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명절 조기 지급은 관행과 과거 보도자료에 따른 것으로, 2027년 지급 일정은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