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합치면 최대 4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재산을 받으면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10년 단위로 쓰는 기본공제 5,000만 원과는 별개라, 성인 자녀 한 사람 기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어도 이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이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를 앞두고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을 받기로 한 분
- 이미 혼인신고를 했고, 신고일에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를 정리해야 하는 분
-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안 됐고 양가에서 목돈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
- 뉴스에서 “혼인·출산 공제 폐지”를 보고 1억 원 공제가 사라지는지 궁금한 분
얼마까지 세금이 0원인가요?
받는 사람이 성인 자녀라면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기본으로 5,000만 원이 빠집니다. 이 5,000만 원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한 묶음으로 보고 10년간 합산하는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10년 안에 받았다면 6,000만 원으로 합쳐져 1,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요건을 채우면 1억 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기본공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얹히는 구조라서, 두 개를 함께 쓰면 한 사람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합산 기간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10년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10년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10년 |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 1,000만 원 | 10년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1억 원 | 평생 통합 한도 |

조부모에게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5,000만 원은 부모와 같은 묶음이라 따로 5,000만 원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5,000만 원을 받았다면 할머니에게 받는 돈에는 기본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직접 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과세표준 5,000만 원이 남아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라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 얹혀 650만 원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면 얼마가 남나요
올해 혼인신고를 한 30대 직장인이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은 없습니다.
공제를 쓰지 못하면 2억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만 빠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2,000만 원, 기한 내 신고로 3%를 빼도 1,940만 원을 냅니다.
혼인 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으로 줄어 산출세액이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만 원입니다. 칸 하나를 채우고 안 채우고의 차이가 약 1,455만 원입니다.
언제 받아야 인정되나요?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날짜입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찍힌 혼인신고일입니다. 그 날짜를 가운데 두고 앞으로 2년, 뒤로 2년이 인정 구간이라 실제로는 4년짜리 창이 열립니다.
오늘(2026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보면, 혼인신고일이 2024년 8월 28일 이후인 부부는 지금 받는 돈이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2028년 8월 27일까지 신고할 예정이라면 오늘 받은 돈도 대상이 됩니다.
출산 쪽은 창이 조금 좁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입양이라면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앞쪽 2년은 없습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이 몇 년 사이에 다 일어나도 두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아이가 태어나도 이 항목에서 더 나올 것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기본공제 5,000만 원의 잔여분뿐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제 요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내면서 해당 칸에 금액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8월 10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부터 3개월, 즉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로 냅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평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현금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전세보증금, 아파트, 주식 모두 증여 대상이고 공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면 “얼마짜리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평가 절차가 붙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 주는 형태도 세법에서는 증여로 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자녀라면 그 돈은 자녀가 받은 것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이 없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물을 때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신고 기록 자체가 “이 돈은 증여로 받았고 신고도 마쳤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아래 세율이 붙습니다.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위 사례에서 485만 원이 나온 것도 500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결과입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3%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요즘 가장 많이 도는 이야기는 “혼인·출산 공제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금을 미리 받아 두라는 조언까지 함께 돌지만, 이건 두 제도를 섞어 읽은 오해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없애기로 한 것은 혼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 원)와 출산·입양 세액공제(소득세법, 첫째 30만 원·둘째 50만 원·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을 깎아 주던 항목을 없애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가구도 같은 지원을 받도록 보조금 등 재정지출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별개 조항이고, 발표된 개편안의 자산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이 묶였을 뿐입니다.
다만 그 개편안 자체는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 통과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폐지도, 이 글의 1억 원 공제 유지도 모두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나 더 짚자면 “양가에서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사람 한 명 기준입니다. 신랑이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 신부가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을 각각 받는 방식이라면 부부 합계 3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양가에서 2억 원을 받아 전부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리 받았는데 결혼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전에 먼저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불가능해졌다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 없이 단순히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없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그냥 두면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결혼이 미뤄졌다면 이 3개월 창을 지키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혼인신고일이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하고, 달력에 그 날짜 +2년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있다면 출생일 +2년입니다. 이 한 줄만 있어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로 헤맬 일이 없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되면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 합계도 함께 적어 두면, 기본공제 5,000만 원 중 얼마가 남았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이때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한 줄에 놓고 더해야 합니다. 사람별로 5,000만 원씩 세면 실제보다 한도를 크게 잡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2개월, 무신고 가산세 20%와 분할납부 기준
- 세금 낼 돈이 없을 때,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얼마나 미룰 수 있을까
- 2026년 자녀장려금 8월 27일 지급 – 자녀 1명당 100만원·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총정리
※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한도·기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정책뉴스 – 기사 보기
· 2026년 세제개편안(혼인세액공제·출산입양세액공제 폐지, 자산과세 항목): 삼일PwC Tax News Flash 2026.8.3,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 자료 보기 / 자료 보기
· 세대생략 할증과세 30%·40% 및 예외: 세무 실무 해설 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증여세 세율표: 한화투자증권 세금정보 – 표 보기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3%: 세무법인 자료 종합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26조(세율),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확인 안 됨
·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수정신고할 때 붙는 이자상당액의 정확한 이율은 세무법인 자료에서 연 8.03%(1일 10만분의 22)로 안내하고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접근이 되지 않아 정책브리핑·세무법인 해설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