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지면 장기요양등급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은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판정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나와요. 1등급은 95점 이상,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신청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질병 종류를 따지지 않아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만 65세 미만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이때는 진단서로 질병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예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소견서는 공단이 통보한 기한 안에 내면 돼요. 발급 비용은 본인이 20%, 공단이 80%를 부담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는 제출이 면제돼요.
접수 창구는 여러 곳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가능해요. 우편과 팩스 접수도 열려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어요. 만 65세를 앞뒀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도 같이 챙겨 두면 좋아요.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어요.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병이 대표적입니다. 목록에 없는 병이면 65세 미만은 신청이 어려워요.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30일
접수가 끝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평소 생활 모습을 항목별로 확인해요. 씻기와 옷 입기, 식사, 이동, 인지 상태를 두루 봅니다.
이 방문조사 결과가 점수의 뼈대가 돼요. 컨디션 좋은 날만 기준으로 답하면 곤란해요.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힘들어하는 동작을 미리 적어 두면 도움이 돼요.
조사서와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가요. 위원회가 보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청 자격을 갖췄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는지예요.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나요.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어요.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통지됩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점수로 갈립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져요.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부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전제예요.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확인되면 등급이 나와요. 반대로 치매가 없으면 45점 미만은 등급 외로 처리됩니다.
2026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15%
등급이 나오면 매달 쓸 수 있는 한도가 생겨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15% 부담 시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인정서와 함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 어떤 급여를 얼마나 쓰면 좋을지 적힌 안내서예요. 기관과 계약할 때 이 계획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재가급여는 이용액의 15%를 본인이 내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한도를 넘겨 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돼요.
감경 제도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60%를 깎아 줘요. 건강보험료 하위 구간은 40% 감경을 받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하면 감경 신청이 막혀요.
식사 재료비와 이미용비는 급여에서 빠져요. 이런 비급여 항목은 따로 계산해 둬야 합니다. 병원비까지 겹친 가구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인해 볼 만해요. 한 해 의료비가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조회해 보세요.
등급이 안 나왔을 때 이의신청 90일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심사청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문서나 전자문서로 공단에 냅니다.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 주지 않아요.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다음 단계가 있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요. 그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이에요.
등급 외라도 손을 놓을 필요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지역 사업을 알아보면 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인정서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기한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뒤 유효기간은 2025년 7월부터 늘어났어요. 1등급은 4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4등급은 3년에서 4년이 됐어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 그대로입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보통 만료 90일 전부터 접수가 열립니다. 기한을 놓치면 급여가 끊기니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급여 종류와 지역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