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계산 방법, 무신고 가산세 20%와 기한후신고 감면 기준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무신고 가산세 20%

먼저 결론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026년 8월 1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마감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내 두는 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최근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짜부터 알고 싶은 분
  • 남긴 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몰라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는 분
  • 이미 6개월이 지나버려서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얼마나 덜 내는지 알고 싶은 분
  • “세금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려는 분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많은 분이 사망일에서 바로 6개월을 세다가 며칠씩 앞당겨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그 달의 말일까지 한 번 미뤄진 뒤 6개월이 시작됩니다. 달의 며칠에 돌아가셨든 같은 달에 상속이 시작된 사람은 모두 마감일이 같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3단계 도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적용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미뤄집니다.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같은 날이라, 신고서만 내고 돈을 나중에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6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언제까지인가요?

6월 3일이 상속개시일이면 기산일은 6월 30일이고, 여기서 6개월을 더한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같은 달 6월 29일에 돌아가신 경우도 마감일은 똑같이 12월 31일입니다. 반대로 하루 차이로 달이 넘어가면 마감은 한 달이 통째로 밀립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은 하루 차이지만 마감은 12월 31일과 1월 31일로 갈립니다. 기산일이 되는 달의 말일에 31일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8월 31일에서 6개월 뒤인 2027년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그달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이 마감이 됩니다.

재산이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가요?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바로 붙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를 뺀 나머지에 붙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는데,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 원이라 자녀가 여섯 명쯤 되지 않는 한 대개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흔한 경우, 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대략적인 재산
배우자 + 자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10억 원 초과
자녀만 (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5억 원 초과
배우자 단독 상속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7억 원 초과

세 번째 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어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공제가 3억 원 줄어듭니다. 다만 이 표는 기본 공제만 넣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10년 이상 함께 산 집에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더하면 기준선은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다시 합산되므로 기준선은 내려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요?

기한을 넘기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첫째,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받았을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집니다. 둘째,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서류를 꾸민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셋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낼 때까지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입니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점별 총부담 비교 막대그래프
붙는 항목기준기한후신고로 줄일 수 있나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혜택되살릴 수 없음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40%)줄일 수 있음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지난 날수 × 0.022%줄일 수 없음 (빨리 낼수록 적음)

산출세액이 5,000만 원이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산출세액이 5,000만 원인 경우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0만 원을 깎아 4,850만 원만 내면 끝납니다. 그대로 6개월을 넘겨 1년 뒤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0만 원에 납부지연 가산세 401만 원이 더해져 6,402만 원이 됩니다. 같은 세금인데 1,552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세액이 2억 원이라면 차이는 6,200만 원대로 커집니다.

이미 늦었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덜 내나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스스로 늦게라도 신고한 사람에게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합니다. 6개월을 더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앞의 5,000만 원 사례로 보면, 마감 다음 날부터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 총부담이 5,534만 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보낸 경우와 비교하면 868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만 더 미뤄 3개월 구간으로 넘어가면 그 차액은 다시 267만 원 줄어듭니다. 핵심은 감면율이 날짜 구간이 바뀌는 순간 계단처럼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내일 신고하나 다음 주에 신고하나 같아 보여도, 구간 경계를 하루 넘기면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조사에 착수했거나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는 신고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 몫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까지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5억 원을 넘겨서 공제받으려 할 때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분을 뺀 금액, 30억 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되고, 그 금액대로 실제 등기나 명의개서를 마쳐야 인정됩니다.

그 마감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입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1년 3개월입니다. 재산 15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는 경우, 배우자 앞으로 8억 원을 이 기한 안에 등기하면 8억 원을 공제받지만, 기한을 넘겨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최소한인 5억 원만 인정됩니다. 공제가 3억 원 줄면 그만큼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얹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는 별개의 시계가 하나 더 돌고 있는 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말이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는데 신고를 왜 하느냐”입니다. 10억 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니 신고서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재산을 나중에 팔 때 드러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평가는 시가를 먼저 보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를 씁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대로 신고해 두었다면 취득가액이 됐을 금액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훨씬 낮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9억 원인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6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면, 나중에 10억 원에 팔 때 양도차익은 4억 원입니다. 반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9억 원을 신고해 두었다면 양도차익은 1억 원입니다. 차익 3억 원어치의 양도소득세가 신고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는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물론 평가액을 높이면 상속세가 늘어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재산이 공제 한도를 넉넉히 넘는다면 상속세와 나중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다만 공제 안에 들어와 상속세가 0원인 경우라면 신고를 해서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달력을 열어 기산일과 마감일 두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달의 말일을 적고, 거기서 6개월 뒤 그달의 말일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신고세액공제 3%와 무신고 가산세 20% 사이를 가릅니다. 어떤 재산이 남았는지 아직 모른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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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6일
· 신고기한 6개월·9개월, 신고세액공제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
·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안내
·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기한후신고 감면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 상속재산 평가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 원 유지 현황 : 2026년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보도
·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은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상속·증여세 개정은 포함되지 않아, 일괄공제 5억 원과 최고세율 50%의 현행 체계가 그대로입니다.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 안 된 항목
· 본문의 세액 계산은 산출세액 5,000만 원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사전증여·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도소득세 절감 예시의 평가액(공시가격 6억, 시세 9억)은 설명을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경매 사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배제, 기한후신고 감면 요건 등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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