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만 원 44% 신설, 답례품 30%와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과 20만 원 44% 안내 이미지

먼저 결론입니다.
2026년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낼 세금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가 답례품 포인트로 따로 들어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000원에 답례품 6만 원, 합쳐서 20만 4,000원이 돌아옵니다. 올해분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해야 하고, 낼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액도 0원입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게 없고 오히려 더 낼 것 같은 직장인
  •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 지역 농·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답례품을 받아보고 싶은 분
  • 2027년부터 지역별로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낼지 내년에 낼지 고민 중인 분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구간이 세 개로 나뉩니다.

  • 10만 원 이하 — 기부한 금액 전부가 세액공제됩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초과분의 40%,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4%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구간입니다.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초과분의 15%,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10만 원 이하를 두고 법 조문은 “기부금의 110분의 100″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다시 붙어 결과적으로 낸 돈 전부가 세금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10만 원까지는 전액이라고 부릅니다. 44%와 16.5%도 마찬가지로 국세 40%·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부한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서로 깎아먹지 않고 각각 따로 받습니다. 아래 표는 기부액별로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별 세액공제액과 답례품 금액 비교표

20만 원을 넣으면 실제로 얼마가 남나요?

총급여 4,500만 원인 직장인이 결정세액을 100만 원 정도 남긴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10만 원(전액분)에 4만 4,000원(초과 10만 원의 44%)을 더해 14만 4,000원입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6만 원이 쌓입니다. 20만 원을 내고 20만 4,000원어치를 돌려받으니, 계산상 4,000원이 남습니다.

50만 원을 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는 10만 원 + 4만 4,000원 + 4만 9,500원(초과 30만 원의 16.5%)으로 19만 3,500원, 답례품은 15만 원입니다. 합쳐서 34만 3,500원이니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5만 6,500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세액공제 27만 6,000원에 답례품 30만 원, 실부담은 42만 4,000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본전이 맞는 구간은 20만 원까지이고, 그 위로는 액수가 커질수록 실제 기부에 가까워집니다. 20만 원까지는 세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도 손해가 없고, 그 이상은 지역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하나요?

기부처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만 빼고 전국 어디든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에는 낼 수 없지만, 서울 성동구에는 낼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사람도 전라남도와 순천시만 제외하면 같은 도 안의 여수시나 구례군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입니다. 제도 초기의 500만 원에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기부는 정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 기본이고, 전국 농협 창구나 일부 민간 플랫폼·은행 앱에서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 신청부터 세액공제까지 5단계 절차 안내

결제가 끝나면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쌓입니다. 포인트는 자동으로 물건이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답례품을 골라야 합니다. 고르지 않으면 포인트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넘어가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면 언제 반영되나요?

근로자는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으로 넣습니다. 공제율은 근로자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고 장부를 쓰지 않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자체는 받을 수 있으므로, 5월 신고 화면에서 기부금 항목이 비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 명의로만 잡힙니다.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낸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에 합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내면 두 사람 모두 전액 공제 구간을 쓸 수 있으니, 한 사람이 20만 원을 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20만 원을 내면 공제액은 14만 4,000원이지만, 두 사람이 10만 원씩 내면 합계 20만 원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같은 20만 원인데 5만 6,000원 차이가 납니다.

답례품은 어떻게 고르나요?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가 정한 목록 안에서 고릅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쌀·한우·과일·수산물 같은 지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둘째는 해당 지역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 셋째는 숙박권이나 체험·관광 이용권입니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에 갈 일이 있어야 쓸 수 있으니, 방문 계획이 없다면 배송되는 농수산물 쪽이 무난합니다.

포인트는 기부액의 30%까지만 쌓입니다. 10만 원이면 3만 원, 20만 원이면 6만 원, 50만 원이면 15만 원입니다.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면 포인트를 나눠서 여러 답례품에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연말에 기부가 몰리면 인기 답례품은 품절되는 경우가 있어, 받고 싶은 품목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7년부터 지역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정부안)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9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기부 대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네 가지로 나누고,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기부 구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기타 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만 원 이하전액전액전액
10만 원 초과 ~ 20만 원44%55%55%
20만 원 초과16.5%16.5%27.5%

행정안전부가 든 예를 그대로 보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때 지금은 약 19만 3,500원을 공제받지만 개편 후에는 약 23만 7,500원을 받습니다. 4만 4,00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 단계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어느 지역이 “우대지역”에 들어가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따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중 언제 내는 게 나은지는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로 낼 생각이면 지금 내나 내년에 내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어차피 전액이고, 10만~20만 원 구간은 우대지역에 냈을 때만 44%가 55%로 올라 최대 1만 1,000원 차이입니다. 반대로 50만 원, 100만 원처럼 큰 금액을 우대지역에 낼 계획이라면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으로 미루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과되지 않으면 한 해를 그냥 넘기게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과 지자체 홍보물에 “10만 원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다”는 문구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말만 믿고 기부했다가 이듬해 2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액공제 0원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사례가 실제로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은 더 깎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득이 크지 않아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0만 원인데 1년 동안 원천징수로 1,100만 원을 냈다면 1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 10만 원이 붙으면 환급액이 1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이 0원이고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기부를 하든 안 하든 돌려받는 돈은 50만 원 그대로입니다. 6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13만 원”에서 3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답례품 포인트입니다.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로 바꿔 쓰는 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해 예상 결정세액이 나오고,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열어 “결정세액” 칸을 봐도 됩니다. 작년에 0원이었고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이 그대로라면 올해도 0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오해가 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기부를 늘리려고 “10만 원에 13만 원”이라는 문구만 앞세우고, 결정세액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작게 적거나 아예 빼놓은 안내가 많았습니다.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3만 원이 남는 건 아니라는 점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기부하기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보면 됩니다. 0원이면 세액공제는 기대할 수 없고 답례품만 남습니다.
  • 주소지 제외 범위를 정확히 보세요. 빠지는 건 주민등록상 광역과 기초 두 곳뿐입니다. “사는 도 전체가 안 된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같은 도 안의 다른 시·군에는 낼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결제일이 12월 31일까지여야 올해 기부분으로 잡혀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말에 몰리면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결정세액 한 줄만 확인하세요. 여기에 숫자가 남아 있으면 10만 원 기부는 사실상 손해가 없고, 20만 원까지도 본전 이상입니다. 반대로 0원이라면 기부 여부를 답례품만 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 한 줄을 보고 기부하느냐 아니냐로 매년 수만 원이 갈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2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향사랑e음 기부 안내 — ilovegohyang.go.kr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mois.go.kr
·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9일 발표(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지역별 차등 개편안) 관련 보도

확인 안 됨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어떤 시·군이 들어가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라 현재 확정된 명단이 없습니다.
· 답례품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지자체와 플랫폼마다 안내가 달라 통일된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부한 지자체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자료에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별도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 2027년 차등 공제율은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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