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 원입니다. 여기서 ‘1인당’은 사람이 가진 돈 전체가 아니라 금융회사 한 곳당 기준이라, A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1억 원을 두면 2억 원이 모두 보호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예·적금과 합치지 않고 각각 1억 원 한도가 따로 잡힙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 기금이 1억 원까지 보호하며,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한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합쳐 1억 원 가까이 두고 있어 나눠야 할지 고민하는 분
-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에 목돈을 넣어 두고 보호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을 예금과 같은 은행에 두고 있어 한도가 겹치는지 궁금한 분
- 인터넷에서 ‘지점마다 따로 보호된다’는 말을 보고 그대로 나눠 두신 분
한도는 얼마이고, 어디까지 합쳐서 세나요?
보호 한도는 1인당 1억 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되며, 이 기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5,000만 원에서 올라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관련 6개 법령 개정을 함께 예고했습니다.
합산 단위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금융회사(법인)별로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이면 본점에서 든 예금이든 지점에서 든 적금이든 인터넷뱅킹으로 만든 계좌든 모두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반대로 법인이 다른 두 금융회사라면 각각 1억 원씩 따로 계산합니다.
‘이자까지 1억 원’이라는 말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자 전액이 아니라 소정의 이자입니다. 우리은행이 안내하는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 이자 중 액수가 적은 금액’입니다. 특판으로 높은 금리를 받아 두었더라도 파산 시 받는 이자는 그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 주체도 한 곳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곳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처럼 상호금융에 속하는 곳은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같은 1억 원을 보호하고, 우체국만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국가의 지급 책임을 정하고 있어 예치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1억 원을 넣든 3억 원을 넣든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1억 원이 넘으면 얼마를 못 받나요?
A은행 한 곳에 정기예금 1억 원과 적금 2,000만 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은행이므로 두 계좌는 합산되어 1억 2,000만 원이 되고, 이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는 돈은 1억 원입니다. 남은 2,000만 원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배당으로만 회수해야 합니다. 얼마를 언제 돌려받을지는 그때의 재산 상태에 달려 있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1억 2,000만 원을 A은행 6,000만 원, B은행 6,000만 원으로 나눠 두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은행은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한도가 각각 잡혀 1억 2,000만 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금리를 0.1%포인트 더 받으려고 한 곳에 몰아 두는 것과, 한도에 맞춰 나눠 두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는 이 차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리 차이로 환산하면 감이 더 빨리 옵니다. 1억 2,000만 원을 연 3.5% 저축은행 한 곳에 1년 맡기면 이자는 세전 420만 원, 연 3.3%인 두 곳에 6,000만 원씩 나눠 맡기면 396만 원입니다. 차이는 24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2,000만 원이 언제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로 묶이는 위험과 견주어 보면, 24만 원을 포기하고 나누는 선택이 어느 쪽인지는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왜 따로 세나요?
예금보험공사 안내문에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퇴직연금(확정기여형·개인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이 여기에 해당하며 각각 1억 원 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노후 자금이 일반 예금과 한도를 나눠 쓰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A은행에 정기예금 1억 원을 두고, 같은 A은행에서 개설한 IRP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1억 원을 굴리고 있다면, 합계 2억 원이지만 2억 원이 모두 보호됩니다. 예금 한도 1억 원과 IRP 한도 1억 원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IRP 안에 담긴 상품이 원리금보장형이 아니라 펀드나 ETF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상품은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 구분 | 한도 | 합산 방식 |
|---|---|---|
|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예금 | 1억 원 | 금융회사(법인)별로 모든 계좌 합산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1억 원 | 예금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 연금저축 | 1억 원 | 예금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 사고보험금 | 1억 원 | 예금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 펀드·주식 등 실적배당형 | 보호 없음 | 손실이 나도 보전되지 않음 |
새마을금고·신협에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을 두고 같은 1억 원 한도로 보호합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근거로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이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보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출자금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가입할 때 내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자본금 성격이어서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금고가 부실해지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자금 1,000만 원과 정기예탁금 9,500만 원을 한 금고에 두고 있다면, 보호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정기예탁금 9,500만 원과 그 소정의 이자뿐입니다.
또 하나, 신협중앙회 안내에는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먼저 상환한 뒤 남은 금액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탁금 8,000만 원과 대출 3,000만 원이 함께 있다면 보호 대상은 8,000만 원이 아니라 상계 후 남는 5,000만 원이 됩니다.

어떤 상품이 보호되고, 어떤 상품이 빠지나요?
보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원금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면 보호, 운용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비보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도 펀드처럼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호되는 상품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
|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부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 외화예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은행이 발행한 채권 |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연금저축 | 실적배당형 신탁·개발신탁 |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적립금) | 펀드·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
가입 화면이나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증권사 계좌 안의 CMA처럼 운용 방식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리는 상품은 이 문구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잘못된 설명은 ‘지점마다 따로 1억 원씩 보호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기준은 지점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입니다.
은행은 전국에 지점이 몇 개가 있든 법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의 강남지점에 6,000만 원, 부산지점에 6,000만 원을 나눠 두어도 합쳐서 1억 2,000만 원으로 계산되고, 보호되는 금액은 1억 원뿐입니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 금고·조합이 저마다 등기된 별개 법인이라, 서로 다른 금고 두 곳에 1억 원씩 두면 2억 원이 보호됩니다. 다만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에 나눠 둔 것이라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합산됩니다. 간판이 같은지가 아니라 법인이 다른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아직 남아 있는 옛 정보가 퇴직연금 별도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적어 둔 설명입니다. 2025년 9월 1일 상향으로 예금 한도와 마찬가지로 1억 원이 되었으니, 오래된 게시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한 곳씩 적고, 그 회사에 있는 예금과 적금의 원금 합계가 1억 원을 넘는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이자가 붙는 것을 감안하면 원금 기준으로는 9,000만 원 안팎에서 관리하는 편이 여유가 있습니다. 1억 원을 넘는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지할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돌아올 때 초과분만 다른 법인의 금융회사로 옮기면 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약정이자를 대부분 잃기 때문에 만기에 맞추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옮길 곳을 고를 때는 이름이 아니라 법인이 다른지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지점 두 곳은 하나로 묶이지만,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고·조합은 한도가 따로 잡힙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이나 상품설명서의 보호 여부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상담번호 1588-0037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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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19일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안내」(금융투자협회 게재) : https://www.kofia.or.kr/brd/m_212/view.do?seq=172
· 금융위원회 「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2025.5.15.) : https://www.fsc.go.kr/no010107/84605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 : 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ProtLmts/selectScrn.do
· 신협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신협법 제80조의2) : https://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91&cntntsId=1050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새마을금고법 제71·72조, 시행령 제46조) : https://goyangnuri.co.kr/p_deposit/sub05.php
· 우리은행 예금자보호 안내(소정의 이자 정의·비보호 상품)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DEP0031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우체국예금보험법
확인 안 됨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한 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출이 있을 때 예금에서 먼저 상계한 뒤 보호한다는 설명은 신협중앙회 안내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은행·저축은행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증권사 CMA의 유형별(RP형·MMF형·발행어음형) 보호 여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도를 넘은 금액이 파산 배당으로 실제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사례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금액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예치 전에는 거래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1588-0037)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