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75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1인당 공제액 150만 원과 나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 단계여서 2026년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정부안대로 되면 2027년에 번 소득부터 적용돼 2028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금의 100만 원 기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로 연 500만~750만 원 정도를 벌어 지금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
-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조금 넘어 매년 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분
- “내년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가 늘어난다”는 글을 보고 적용 시기를 확인하려는 분
-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했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까 걱정되는 분
지금 기준은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50조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적공제, 그중에서도 기본공제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본인을 뺀 나머지 가족은 세 가지 문턱을 모두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보는 생계 요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건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 소득 요건 하나뿐입니다.

현행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예외를 두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정부안은 이 두 숫자를 각각 300만 원과 75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월 50만 원을 벌면 지금은 왜 안 되나요?
국세청이 직접 든 예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총급여 600만 원을 버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총급여 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100만 원을 넘겼든 500만 원을 넘겼든, 문턱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대로 총급여 750만 원까지 인정되면 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고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세율 15%)에 있는 근로자라면 150만 원 공제로 세금이 24만 7,500원(지방소득세 10% 포함) 줄어듭니다. 월 50만 원을 버는 배우자 한 명 때문에 매년 24만 원 넘게 더 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득금액 300만 원과 총급여 750만 원은 왜 다른 숫자인가요?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기준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고, 소득금액은 거기서 근로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50만 원인 사람의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원까지의 70%인 350만 원에, 500만 원을 넘는 250만 원의 40%인 100만 원을 더한 4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에서 450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정확히 300만 원이 됩니다. 정부안이 300만 원과 750만 원을 짝지어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기준인 총급여 500만 원의 근로소득금액은 150만 원이어서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예외를 준 셈인데, 개정안은 그 예외를 300만 원 기준에 맞춰 정리한 모양새입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상황 | 무엇으로 판정하나 | 현행 통과 기준 | 개정안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 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이하 |
| 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이 섞인 경우 | 소득금액 합계 |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음 | 금액과 무관하게 통과 | 동일 |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 합산하지 않음 | 판정에서 제외 | 동일 |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일당을 받고 일한 소득은 그때그때 세금을 떼고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은 통과합니다.
공제 한 명이 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150만 원 낮춰 줍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줄어드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
|---|---|---|---|
| 1,400만 원 이하 | 6% | 9만 원 | 9만 9,000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22만 5,000원 | 24만 7,500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36만 원 | 39만 6,000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52만 5,000원 | 57만 7,500원 |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대체로 2,000만 원 안팎에 놓이므로, 표에서 두 번째 줄인 약 24만 7,500원이 현실적인 절세액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새로 공제 대상이 되면 같은 계산으로 약 49만 5,000원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돼야 경로우대나 장애인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다른 공제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귀속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는 그해에 번 소득으로 판정하는데, 2027년에 번 소득은 2028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이렇게 나눠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연말정산은 2026년에 번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라 현행 100만 원·500만 원 기준을 씁니다. 2028년 1~2월 연말정산부터 300만 원·750만 원 기준이 처음 적용됩니다.
일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지나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실제 확정은 12월 정기국회 처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안이며 국회 통과 전이라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나이 요건과 함께 사는 조건은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요건만 손보기 때문에 나머지 문턱은 지금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것을 말하지만, 부모님처럼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한 사람을 두 형제가 동시에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있다면 누가 넣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지금까지 아깝게 탈락하던 가족이 새로 들어오게 되지만, 나이와 생계 요건에서 걸리는 가족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인 어머니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에 가장 많이 도는 잘못된 정보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가 늘어난다”는 문장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8월 공식 계정을 통해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가 확대됩니다”라고 알렸는데, 이 문장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귀속분이라는 세 글자가 빠지면서 “2027년 연말정산부터”로 바뀌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에 번 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여전히 소득금액 1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600만 원짜리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넣으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걸러져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돌려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잦은 오해는 300만 원을 총급여로 읽는 것입니다. 30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까지 뺀 뒤의 소득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기준으로는 7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이미 확정된 제도로 소개하는 글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도 적용 시기도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2026년 12월 정기국회 처리 결과를 보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가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 지금 확인해 두는 것 하나면 됩니다.
올해 소득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현행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12월이 지나면 손쓸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이나 총급여 5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길 상황이라면 남은 기간에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지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넘겼다면 미련 없이 그 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빼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과다공제는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 돌아옵니다.
개정안을 전제로 한 계획은 12월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2027년에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 얼마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뀔까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전정리 (대상·기간·홈택스 실전 절차)
- 2026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누락 0원 원인과 해결 방법 3가지
※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6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발표) 및 추진 일정 – mofe.go.kr
· 삼일회계법인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개인소득세 개정안·적용시기) – pwc.com
· 법무법인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입법예고·국무회의·국회 제출 일정) – bkl.co.kr
· 한울회계법인 「2026년 세제개편안」 – crowe.com
· 국세청 안내 인용 보도 「국세청, 2027년 1월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2026. 8. 10.) – ggoverallnews.co.kr
· 한국세정신문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소득세 기본세율 조정 항목 없음 확인) – taxtimes.co.kr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제55조(세율) – law.go.kr
확인 안 됨
· 개정안의 최종 확정 여부와 최종 수치는 2026년 12월 정기국회 처리 결과에 달려 있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300만 원·750만 원은 모두 정부안 단계의 숫자입니다.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원문(PDF)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회계법인·법무법인 요약자료와 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적용 시기 표현(‘2027년 1월 귀속분부터’)은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보도 기준이며, 아직 법률 조문으로 확정된 문구는 아닙니다.
·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