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이고,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입니다. 추석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사흘은 유급휴일이므로, 추석 당일에 8시간을 일한 시급제 근로자는 그날 몫으로 통상임금의 2.5배를,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과 별도로 1.5배를 더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추석 연휴에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얼마를 더 받는지 계산해 보고 싶은 분
- 일하는 곳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안팎이라 가산수당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
- 회사가 “추석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주겠다”고 해서 수당이 사라지는지 궁금한 분
- 2026년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붙는지, 9월 28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분
2026년 추석 연휴는 며칠이고, 어디까지 유급휴일인가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2026년에는 양력 9월 25일 금요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 사흘입니다.
이 사흘은 관공서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2년 1월 1일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 날짜 | 요일 | 법적 성격 |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취급 |
|---|---|---|---|
| 9월 24일 | 목 | 추석 전날(공휴일) | 유급휴일 |
| 9월 25일 | 금 | 추석 당일(공휴일) | 유급휴일 |
| 9월 26일 | 토 | 추석 다음 날(공휴일) | 유급휴일 |
| 9월 27일 | 일 | 일요일(공휴일) | 대개 주휴일 또는 휴무일 |
| 9월 28일 | 월 | 평일 | 정상 근무일 |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9월 26일 토요일이 원래 근무하지 않는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은 쉬는 날이 겹치는 셈이 됩니다. 이때 유급휴일수당을 따로 더 얹어 주는지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갈리므로, 토요일 근무가 걸려 있다면 취업규칙의 휴일 조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맨 아래 두 줄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은 추석 연휴에 포함된 날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고, 9월 28일 월요일은 평범한 근무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착각이 많이 생기는데,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추석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해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이 원래 유급휴일이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임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당은 대체로 빠지고,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시급만 받는 경우에는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 구분 | 8시간 이내 | 8시간 초과분 | 설명 |
|---|---|---|---|
| 시급제(아르바이트·일용직) | 통상임금의 250% | 통상임금의 300% | 유급휴일수당 100% + 일한 임금 100% + 가산 50% |
| 월급제 | 통상임금의 150% | 통상임금의 200% |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이미 포함, 일한 임금 100% + 가산 50% |
|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유급휴일·가산수당 의무 없음 |
여기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 50%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추석 연휴 야간 물류·편의점 근무가 유독 시급이 높게 계산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급 10,320원 편의점 근무, 추석 당일 8시간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편의점에서 9월 25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유급휴일수당 82,560원(10,320원×8시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82,560원, 휴일근로 가산 41,280원. 모두 더하면 206,4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사장님 포함 상시 근로자가 4명인 매장이라면 유급휴일도 가산수당도 의무가 아니어서 82,560원만 받습니다. 하루 사이에 123,840원 차이가 나고, 연휴 사흘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일하면 619,200원과 247,680원, 즉 371,520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사업장 규모 한 줄이 이렇게 큽니다.
월급 300만 원 사무직, 추석 당일 10시간이면
월급제는 계산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면 3,000,000원 ÷ 209시간 = 시간당 14,354원입니다.
추석 당일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14,354원×8시간×1.5 = 172,248원,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14,354원×2시간×2.0 = 57,416원입니다. 합치면 월급과 별도로 229,664원을 더 받습니다. 월급제에서 유급휴일수당 100%가 빠지는 이유는 그 몫이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지, 회사가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이 정한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받을 길이 아예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거나 “휴일근로 시 1.5배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법보다 유리한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법전보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펴 보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의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빠지는 것은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 같은 항목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과 대표이사를 뺀 인원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므로, 평일 3명·주말 4명이 돌아가는 매장이라도 합산하면 5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가입자 수로 대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날 쉬라고 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요건이 다릅니다.
첫째는 휴일대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있으면 9월 25일은 평범한 근무일이 되고 대신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때는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면합의 없이 “다음 주에 하루 쉬어”라고 구두로만 말한 경우라면 대체가 성립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상휴가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는 가산분까지 반영해 1.5배로 환산해야 합니다. 추석 당일 8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짜리 휴가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8시간만 쉬게 하고 끝내면 4시간분이 미지급 임금으로 남습니다.
내 추석 수당,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순서를 지키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단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만 각 6시간씩 일해 주 12시간인 아르바이트라면 추석 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유급휴일수당 100%가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으로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연휴 일정을 정리한 글 가운데 “2026년 추석은 9월 2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 나흘을 쉰다”고 적어 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는 그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처럼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붙는 날들과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목·금·토요일이라 안에 일요일이 없습니다. 9월 27일이 일요일이긴 하지만 그날은 추석 연휴에 포함된 날이 아니므로 겹침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석 대체공휴일은 없고, 9월 28일 월요일은 정상 근무일입니다.
2026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월 2일(3·1절), 5월 25일(부처님오신날), 8월 17일(광복절), 10월 5일(개천절) 네 번뿐입니다. 개천절은 10월 3일 토요일과 겹쳐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데, 이 규정을 추석에도 똑같이 적용하리라 짐작하면서 생긴 오해로 보입니다. 잘못 알고 9월 28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그 주 주휴수당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꺼내 세 줄만 확인하세요. ①임금이 월급인지 시급인지, ②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③공휴일·휴일근로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 수만 세면 계산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9월 25일에 8시간을 일한 값은 시급 20시간분(8시간 × 2.5배)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206,400원이고, 사장님이 “연휴라 시급 1.5배 줄게”라고 말했다면 그 자리에서 부족분을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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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3일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55조·제56조·제5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 — 고용노동부(moel.go.kr)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 고용노동부(moel.go.kr)
· 2026년 추석 날짜(음력 8월 15일 = 양력 9월 25일)는 음양력 변환으로 확인
확인 안 됨
· 추석 연휴 중 9월 26일(토)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주5일제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때 별도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인 기준을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발생하는지는 유급휴일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됐을 뿐, 가산 여부에 관한 1차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항목 모두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