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회. 추나요법 실비를 알아보실 때 이 숫자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추나는 실손에서 돌려받습니다. 반면 비급여 추나는 어느 세대든 보장되지 않아요.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다니다 보면 스무 번은 금방 찹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수증 금액이 확 뛰죠. 왜 그런지, 그때부터 실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추나요법, 건강보험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 실손에서 되는 건 급여, 안 되는 건 비급여
- 연 20회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 내 실손 세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청구할 때 챙길 서류와 순서
- 이런 경우엔 보험금이 깎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추나요법, 건강보험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한의사가 손이나 도구로 척추와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인데요. 예전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지금은 조건을 갖추면 건강보험이 절반가량을 냅니다.
조건은 있어요.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고,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가 내는 비율(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입니다. 다만 복잡추나 중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이 아닌 질환은 80%가 적용돼요. 진단명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급여 추나는 진료기록에 근골격계 질환 진단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몸이 뻐근해서 받는 관리 목적 추나는 처음부터 비급여로 잡혀요.
실손에서 되는 건 급여, 안 되는 건 비급여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한방치료에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고 있어요. 한방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면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추나는 전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급여 추나에서 내가 낸 몫은 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보장 대상이에요. 영수증의 급여 칸이 곧 청구 가능한 금액입니다.
| 구분 | 건강보험 급여 추나 | 비급여 추나 |
|---|---|---|
| 횟수 | 환자 1인당 연 20회 | 제한 없음 |
| 본인부담률 | 원칙 50%, 일부 80% | 전액 본인 부담 |
| 가격 기준 | 건강보험 수가로 고정 | 의료기관이 자율 책정 |
| 실손 보장 | 본인부담금 보장 대상 | 표준약관상 면책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경계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연 20회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 급여 추나는 환자 1인당 연 2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21회째부터는 비급여로 넘어가요.
비급여로 넘어가면 이런 게 한꺼번에 바뀝니다.
- 건강보험 수가를 벗어나 의료기관이 정한 가격이 됩니다
- 실손 보장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 영수증의 급여 칸이 비어 있게 됩니다
영수증 금액이 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치료는 그대로인데 계산 기준만 바뀐 겁니다.
횟수는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12월에 20회를 다 썼다면 해를 넘겨 받는 편이 낫고요. 체외충격파도 연 12회 제한이 걸려 있어 방식이 비슷합니다.
⚠️ 한의사 1명이 하루에 추나를 볼 수 있는 인원도 18명으로 제한돼 있어요. 예약이 유독 밀린다면 이 규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실손 세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급여 추나여도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시기 | 세대 | 급여 추나 처리 |
|---|---|---|
| ~2009년 9월 | 1세대 | 약관마다 달라 확인 필수 |
| 2009.10~2017.3 | 2세대 |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
| 2017.4~2021.6 | 3세대 |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
| 2021.7~2026.4 | 4세대 | 급여 자기부담 20% |
| 2026.5.6~ | 5세대 | 급여 입원 자기부담 20% |

1세대는 특히 확인이 필요해요. 표준약관 이전 상품이라 회사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한방 조항이 아예 없는 약관도 있고요.
4세대부터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계산해요. 5세대는 2026년 5월 6일 판매가 시작됐고요.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내 세대부터 확인해 보세요.
통원은 약관상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나와요. 이 금액은 병원 종류와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추나 한 번 부담금이 공제금액보다 적으면 수령액이 0원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 급여 추나의 본인부담금만 실손 청구 대상입니다
- 연 20회를 넘긴 21회째부터는 비급여라 보장에서 빠집니다
- 같은 급여 추나라도 세대와 공제금액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청구할 때 챙길 서류와 순서
서류는 간단해요. 다만 진료 당일에 챙기는 게 훨씬 편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 급여와 비급여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어떤 추나를 몇 회 받았는지 나옵니다
- 통원확인서 — 보험사가 요청할 때만 준비하세요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 앱에서 바로 작성됩니다
소액 통원은 대부분 원본 없이 사진으로 접수됩니다. 앱에서 촬영해 올리면 끝나요.
세부내역서는 나중에 다시 받으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디스크 시술 실비 청구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도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이런 경우엔 보험금이 깎일 수 있어요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 연 20회를 넘겨 비급여로 처리된 회차
- 약침, 한약, 뜸처럼 한방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
- 본인부담금이 약관상 공제금액보다 적은 소액 통원
- 진단 기록 없이 관리 목적으로만 반복해 받은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어요. 한방병원에서도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시행한 진료는 급여·비급여 모두 보장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추나와 MRI를 같은 날 받았는데 추나 비급여분만 거절되는 식이죠. 하지정맥류 수술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갈리듯 판단은 항목 단위로 이뤄집니다.
✅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항목이 왜 빠졌는지 물어보세요. 급여 항목이 통째로 누락된 단순 착오일 때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나 한 번 받으면 실비로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세대별 자기부담분과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나옵니다.
Q. 한의원에서 침 맞은 것도 실비가 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침·뜸·부항이라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청구 대상입니다. 비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보장되지 않아요.
Q. 20회를 넘긴 뒤 받은 추나, 나중에라도 청구되나요?
어렵습니다. 진료 당시 비급여로 처리됐는지가 기준이거든요. 해가 바뀌어도 지난해 회차가 급여로 바뀌진 않아요.
Q. 한약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한방 비급여라서요. 다만 1세대 일부 약관은 예외를 둔 경우가 있어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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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급여 추나 본인부담금은 청구 대상, 비급여 추나는 전 세대 면책입니다
- 급여는 환자 1인당 연 20회까지이고 매년 1월 1일 초기화됩니다
- 본인부담률은 원칙 50%, 복잡추나 중 일부 질환은 80%입니다
- 같은 급여 추나여도 세대와 공제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영수증의 급여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본인 실손이 몇 세대인지 맞춰 보면 대략 계산이 섭니다.
제도 기준은 정책브리핑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세부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보장 여부는 가입 상품과 약관, 특약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