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4급 합의금 얼마나 받을까, 한도 50만원이 뜻하는 것

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14급이라 50만원입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 돈이 전부인가 싶어 막막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50만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책임보험이 부담하는 치료비 한도입니다. 넘는 치료비는 다른 보험이 이어받아요.

이 글에서는 상해급수가 실제로 정하는 게 무엇인지,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채워지는지 정리했어요. 급수별 한도표와 위자료 기준, 그리고 2023년부터 바뀐 경상환자 규칙까지 함께 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4급 50만원은 합의금이 아니에요

상해급수가 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의무보험이 낼 수 있는 치료비의 상한선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이 모든 차가 반드시 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고, 2층이 종합보험에 붙는 대인배상Ⅱ입니다.

급수별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4급이면 5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건 1층 한도일 뿐입니다.

그럼 치료비가 5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면 초과분은 2층인 대인배상Ⅱ가 부담해요. 대인배상Ⅱ 한도는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 급수는 1층 치료비 상한을 정할 뿐입니다. 내가 받을 합의금 총액을 정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상해급수 14급 책임보험 한도 50만원 구조 설명 카드
급수는 1층(대인배상Ⅰ) 치료비 한도를 정할 뿐입니다.

상해급수 1~14급, 한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급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중한 부상이에요. 1~11급이 중상, 12~14급이 경상입니다.

상해급수책임보험 한도
1급3,000만원
2급1,500만원
3급1,200만원
4급1,000만원
5급900만원
6급700만원
7급500만원
8급300만원
9급240만원
10급200만원
11급160만원
12급120만원
13급80만원
14급50만원

경상으로 분류되는 세 급수는 이런 부상이 해당돼요. 실제 판정은 진단명과 진료 기록을 보고 이뤄집니다.

  • 12급 – 척추 염좌, 사지 열상으로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 13급 – 단순 고막 파열, 결막 열상 봉합, 흉부 타박상
  • 14급 – 단순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채워질까요

합의금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 항목을 더한 결과입니다.

  • 치료비 – 실제 병원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 위자료 –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휴업손해 –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분
  • 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 등 합의 단계에서 조정되는 항목

휴업손해는 계산식이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1일 수입 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85%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입원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입이 줄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써서 월급이 그대로면 인정되지 않고요.

✅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수입이 줄었다는 자료가 없으면 휴업손해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4가지 항목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합의금은 네 가지 항목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위자료는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위자료는 협상으로 크게 늘리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이 안내하는 급별 인정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구분부상 위자료
1급200만원
2급176만원
3급152만원
4급128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7급40만원
8급30만원
9급25만원
10~11급20만원
12~14급15만원

14급 위자료는 15만원이에요.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 급수는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 초과 치료비는 상대방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이 이어받아요
  •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항목의 합입니다

그런데 경상 등급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해요. 모르고 합의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상환자 12~14급, 2023년부터 달라진 규칙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 보상 방식이 바뀌었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상환자 대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장기 치료에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과실책임주의 –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는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4주 초과 진단서 –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의사 진단서를 내야 해요
  • 상급병실료 – 지급 기준이 함께 정비됐습니다

과실이 30%%인 경상 사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 보험에서 처리되거나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 과실 비율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없애는 개편안이 논의된 적이 있는데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원점 재검토 상태였고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전에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사고 후 보험료 할증이 몇 년 이어지는지도 같이 따져보세요. 소액 사고는 자비 처리가 나을 때도 있습니다.

치료 중에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진단명이 추가되면 급수가 다시 판단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 전 확인 체크리스트 4가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4급인데 치료비가 100만원 넘게 나왔어요. 제가 내야 하나요?

A. 상대 차가 종합보험이면 50만원 초과분은 대인배상Ⅱ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경상은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Q. 상해급수는 누가 정하나요?

A.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먼저 판단해요. 다투게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합의금 대신 계속 치료받는 게 나을까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합의하면 그 사고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니,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도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나요?

A. 아니요. 그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관련 특약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요약

  • 14급 50만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입니다
  • 초과 치료비는 상대방 대인배상Ⅱ에서 이어받아요
  • 부상 위자료는 12~14급이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23년부터 경상환자는 과실만큼 본인 부담이 생깁니다

합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단서와 급여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급수와 과실 비율은 담당 보험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에 정리한 관련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정보예요. 실제 보상 금액은 진단 내용, 과실 비율,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적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와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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