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그 사이 달치를 거슬러 주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혼자 사는 분은 월 최대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1961년 9월생이라면 2026년 8월 안에 접수해야 9월분부터 받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1961년생이라 올해 처음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받은 분
- 부모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아 언제 접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녀분
- 재산이나 국민연금 때문에 탈락할까 봐 아예 신청을 미뤄 둔 분
- 이미 받고 있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니 금액이 예상과 다른 분
2026년에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고,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1%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각각 2025년보다 19만 원, 30만 4,000원 높아진 금액이라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이라면 올해 다시 계산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왜 매년 달라지는지 알아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이 금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맞춰 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기준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인상 배경을 보면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주택 자산가치가 6.0% 오른 반면 근로소득은 1.1% 줄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이 반영된 결과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기준선이 247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집은 어림도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실제 분포는 다릅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기준선 근처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아래에 대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석 달 늦게 신청하면 얼마를 놓치나요?
1961년 5월생이면서 혼자 살고 감액 사유가 없는 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분이 4월에 접수했다면 5월분부터 매달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면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미루다 8월에 접수하면 지급은 8월분부터입니다. 5·6·7월 석 달치, 즉 104만 9,100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부부가 모두 65세를 넘겼는데 두 분 다 1년을 늦게 신청했다면 계산이 훨씬 커집니다. 부부감액 20%를 적용한 1인당 27만 9,760원 기준으로 두 사람 열두 달치는 671만 4,240원입니다. 서류 한 장을 늦게 낸 대가치고는 액수가 큽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접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고, 그렇게 내면 2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지금이 2026년 8월이니 1961년 9월생이 이번 달 접수 대상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안내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라고 적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신청안내 페이지에는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부터”라는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기관마다 문구가 엇갈리지만 지급 시작이 신청한 달이라는 점은 같으므로, 생일 전달 1일에 맞춰 움직이면 어느 쪽 기준으로도 손해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탈락 여부를 가르는 것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70%인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는 금액이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예·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빚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공제액 | 공시가격 3억 아파트의 월 환산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 1억 3,500만 원 | 55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특례시) | 8,500만 원 | 71만 6,666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75만 8,333원 |
표의 사례를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빚이 없다면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에 연 4%를 곱해 660만 원, 이를 12로 나눈 55만 원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앞의 근로소득 58만 8,000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113만 8,000원이고, 단독가구 기준선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대상이 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고, 기준선도 단독가구 247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남편 앞으로만 신청하면 내 재산은 안 본다”는 식의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쪽도 있습니다. 부부감액 20%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혼자만 받고 있다면 그동안은 감액 없이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챙길 것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확인할 것 : 결정 통지서에 적힌 지급 개시 월이 신청한 달과 같은지
- 받는 날 : 매월 25일,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
65세가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이 안내는 말 그대로 안내일 뿐 접수가 아닙니다. 안내를 받고도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은 시작되지 않고, 안내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지난 달치를 소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접수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 통지가 옵니다. 결정이 며칠 늦어지더라도 지급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지가 늦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접수한 날짜만이 기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연계감액이 있습니다. 기준은 기준연금액의 150%로, 2026년 금액으로는 월 52만 4,55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분은 이 선을 넘지 않으므로 연계감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처럼 선을 넘는 경우에는 감액 여부를 따지는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은 남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부었더니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계감액과 별개로 소득평가액에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잡힙니다. 즉 국민연금은 대상 여부를 가릴 때 한 번, 금액을 정할 때 한 번 영향을 줍니다. 이 둘을 뭉뚱그려 설명한 글이 많아 혼선이 생깁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인터넷에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매달 69만 9,400원”이라고 적은 글이 적지 않습니다.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한 숫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1인당 27만 9,760원, 두 사람을 합쳐 55만 9,520원입니다. 두 배로 계산한 금액과 견주면 매달 13만 9,880원, 1년이면 167만 8,560원이 차이 납니다. 이 금액을 미리 잡아 두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매달 어긋납니다.
감액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바짝 붙어 있으면 기초연금을 다 받았을 때 기준선을 넘는 사람보다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이 생기므로, 그만큼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대상이라고 통지받았는데 왜 34만 9,700원이 아니라 몇 만 원만 들어오느냐”는 사례는 대부분 이 감액이나 부부감액 때문입니다. 탈락한 것이 아니니 통지서의 감액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부모님이나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1961년 9월생이라면 접수 가능일이 이미 지난 8월 1일부터 열려 있고, 8월이 지나면 9월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오늘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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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 2026년 8월 20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moh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보도자료 및 기초연금 정책 안내 (korea.kr)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책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eiec.kdi.re.kr)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안내 (nps.or.kr)
확인 안 됨
· 신청 가능 시점이 기관 안내마다 엇갈립니다.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국민연금공단 안내 페이지는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으로 적고 있어 본문에 두 가지를 모두 적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구체적인 산식과 절사 단위, 결정 통지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배기량 기준의 유지 여부,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은 2026년 개정 여부가 자료마다 달라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일부 정부 사이트 원문 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지 못해, 보도자료 원문과 정책브리핑·KDI 재게시본·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