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개정된 5가지 확인하기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될 5가지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간결하고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요 포인트
  • 고향사랑기부제와 영화관람료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알아보기
  •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조정
  • 변경된 5가지 개정세법 상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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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세법 확인하기

2023년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총 5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정
  2.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3. 연금저축,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정
  5.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

이번 개정으로 여러 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조정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기부금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세액공제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기부하시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새로운 소득공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7월 이후 지출된 영화관람료와 문화비가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증가했습니다.
  • 공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이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7천만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개정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 교육비로 포함되었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로 설정됩니다(교육비 공제 대상).
  •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 감면 한도: 기존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70% 감면율 적용(최대 200만원까지)

 

 

5.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

특정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새롭게 조정된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2024년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영화관람료 세액공제 같은 새로운 규정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바뀐 연말정산 규정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환급금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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