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에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현재까지 피해를 복구하느라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혜택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
- 충남 서천군
- 전북 완주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이 지역들은 최근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방송·전파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원금 혜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말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 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무선국 시설자(단,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선국은 제외)
- 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 감면대상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 적용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대상: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 내용:
-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 감면 (1개월간)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감면 (1개월간)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 감면 (1개월간)
- 특이사항: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
- 내용: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의 기본료 1개월분의 50% 감면
- 특이사항: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해야 감면 혜택 적용
기타 지원
-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방송사 간 협력으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피해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신청 방법
전파사용료 및 통신 요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유료방송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특별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혜택을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시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과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