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의 거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보증금이나 월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월세지원의 연령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지원 금액 등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이제 청년월세지원을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