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예요.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10월 이후는 직접 입력합니다. 개통은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예요.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기준이 이 화면에서 나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말부터 열려요
이 서비스는 해마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문을 엽니다. 2023년 귀속분은 10월 31일에 개통했어요. 2025년 귀속분은 그보다 늦은 11월 10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를 보고 있으면 돼요.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로 확인해야 해요. 한 번 열리면 12월 말까지는 계속 쓸 수 있어요.
개통 전에 미리 해 둘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월세 계약서나 기부금 영수증처럼 자동으로 안 넘어오는 자료만 모아 두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화면이 열린 뒤에 한 번에 보면 돼요.
1~9월 카드 사용액만 미리 채워집니다
미리보기가 자동으로 가져오는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분이에요. 10월과 11월, 12월 칸은 처음부터 비어 있어요. 그 칸에는 본인이 쓸 것 같은 금액을 직접 넣어요.
총급여도 9월까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올라옵니다. 연말 상여나 성과급이 남아 있다면 숫자를 손봐야 해요. 급여를 낮게 둔 채로 계산하면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보여요.
입력값을 바꾸면 예상 세액도 바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화면은 확정 통지가 아니라 계산기에 가깝습니다. 여러 경우를 넣어 보면서 비교하는 용도로 쓰면 좋아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해요.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는지가 갈려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예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비에는 추가 한도가 따로 붙어요. 추가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최대 600만 원과 450만 원이 돼요.
현금영수증이 빠져 있으면 30%짜리 공제를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누락 해결 방법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카드로 결제해도 아예 집계되지 않는 지출이 있어요. 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품권 구입비와 학교에 낸 교육비, 신차 구입비도 들어가지 않아요.
반대로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까지 공제가 됩니다. 사설학원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미리보기 금액이 예상보다 작게 나왔다면 제외 항목이 섞여 있는지 살펴보면 좋아요.
홈택스 이용 경로는 네 단계예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
| 2단계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 3단계 | 편리한 연말정산 |
| 4단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면 돼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같은 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
화면에는 최근 3년치 추이가 그래프로 같이 나와요. 총급여와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작년보다 세금이 늘었다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바로 짚을 수 있어요.
항목마다 더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도 함께 안내돼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이 같이 뜨는 구조입니다. 공제 요건을 몰라서 빠뜨리는 항목을 줄이는 데 꽤 도움이 돼요.
이직자와 중도 입사자는 한 칸을 더 채워요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긴 분은 자료가 반쪽만 올라옵니다. 전 직장 급여와 공제 내역은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직접 더해 봐야 합니다.
연중에 처음 입사한 분은 근무 개월 수가 짧아 문턱 금액도 낮아요. 총급여가 작으면 카드 공제 문턱인 25%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공제가 쉽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남은 석 달에 바꿀 수 있는 항목
미리보기를 보는 목적은 환급액 구경이 아니에요. 아직 손댈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25%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반대로 문턱이 한참 멀어 보이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공제 항목으로 눈을 돌리는 편이 나아요.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그해 공제로 잡혀요.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부금도 연내에 낸 금액까지만 반영돼요.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지금 모아 두면 1월이 한결 편해져요. 대상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치예요. 부양가족 요건이 바뀌면 숫자도 함께 흔들립니다. 결국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자료가 최종 기준이 돼요.
귀속연도 세법이 개정되면 한도와 공제율도 달라질 수 있어요. 화면에 찍힌 환급액을 미리 쓸 돈으로 잡아 두면 1월에 당황하게 됩니다. 추가 납부로 뒤집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요건을 잘못 적용한 과다공제는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와요. 개통일과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