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ft.본인부담금 환급금)

우리나라 국민의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로 병원비 등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 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187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환급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두 가지 주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되었을 때이며, 다른 하나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 잘못된 건강보험료 납부로 인한 환급금:

일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 소득이나 자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되면 공단이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로 인한 환급금: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이 금액은 진료비를 내야 할 최고 금액을 나타내며,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소득구간별은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을 의미하며 1분위는 저소득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해당 소득분위를 살펴보시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기본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Δ 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분위 4~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76만원이면, 만약 2022년에 해당 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24만원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렸던 오납된 건강보험료로 인한 환급금 또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속한다면 모두 지급대상자가 되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간은 안내문을 받고 3년이내로 신청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신청방법1

  •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신청방법2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 후 접수일로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진행 절차는 The 건강보험 앱 > 전체메뉴 > 민원시청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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